2025. 2. 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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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비거주자 절세 가이드북이다. 비거주자의 세금은 거주자의 세금과 다르다. 부동산 세금만 해도 적용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거주자에게는 비과세 같은 혜택이 있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비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를 알아보고 절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비거주자의 세무를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세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제시했다. 비거주자의 세무는 행정절차도 매우 중요
저자
신방수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5.01.02

 

내가 한국을 벗어날 일이 있을까?

사실 아직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본 적은 있지만 장기로 거주를 해 본 적은 없다. 남들 다 갔다고 하는 해외연수나 워킹홀리데이도 해 본 적이 없는 나름 순수 국내파이다(아,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리 필요 없는 가이드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부동산 관련 임장을 자주 다니는 관계로 사내의 어떤 분이 상담을 신청을 했었는데 4년 정도 주재원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좋은(?) 한국을 두고 나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면서 들으니, 어라?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를 갖은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다.

 

가족 전체가 나가서 산다는 메리트.

4년이 될 수도, 아니면 6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사는 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갭투자. 정부나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았다. 이제는 풀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서울시 내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있는 곳이 바로 '투자를 해야 할 곳'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꼴이니,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족 전체가 주재원 등으로 이주를 하면 실거주가 필요없게 된다?

순수 국내파인 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부동산 학습을 할 때 분명 보긴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법상 적용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졌다. 그런 와중에 이 책은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내용은 너무 단편적이거나 글쓴이만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외 케이스, 기간, 상황마다 너무나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 나온 케이스를 하나씩 읽다가 보니 상담을 해 온 분의 상황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비록 그 행정명령이 변경되면서 내가 해 준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지만 말이다.

 

나 역시도 지금은 순수 국내파라고 하지만...

언젠가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이가 들면서 내 자산 중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우리는 학습을 하려면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미 상황이 벌어져서 허둥지둥하다 보면 시간도 돈도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도록 이 책을 두 번, 세 번 읽고 있다. 신방수 세무사님은 책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믿을만할뿐더러 각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나의 케이스에 가장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거주자를 위한 책이 국내 최초라고 하니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

 

-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읽고 주관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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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4. 8.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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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족들에게 받을 것이 없으니 필요 없다고?

나는 모르겠지만 나의 부모님은 조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피 튀기게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고작 1억 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을 보면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지금 과연 정말 나의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가져다주는 혼란은 정말 대단히 안타깝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

 

그럼 그전에 잘 나누면 되려나?

이게 또 쉽게 되지 않는다. 일단 남녀가 공평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기에 중간에 불륜 등의 관계 등으로 자녀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거기다가 유산을 그 당시 자신에게 잘해주거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몰빵을 해 주는 유서를 남겨버린다면 그 또한 대혼란에 빠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청구라고 하여 법적으로 적어도 내가 받아야 할 돈에 1/2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형제자매 간의 정을 끊자라는 말이 되어버려서 한편으로 골치가 아파진다. 

 

그래서 저자는 영리법인을 추천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 가족과 같이 애초에 받아야 될 돈이 얼마 있지도 않다면 그냥 애초에 적당히 잘 분배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전부 다 쓰고 죽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상속이나 증여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에서 일정 이상의 대물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낫다(어차피 줄 거라면 미리 준비된 상태로 주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사실 우리도 이래저래 우리의 자녀에게 청약통장이나 펀드 등의 것을 준비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이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해서 발생되는 세금을 보면서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법에 맞게 준비를 해 놓자는 의미다.

 

영리법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좀 다르다.

일단 법인 세율이 개인 세율이랑은 달라서 유리한 점이 분명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최대가 24%이고 개인의 경우 30억 초과 시에는 무려 50%나 되는 세금 구간에 나온다. 이 책을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30억이 상당히 큰돈이긴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도 힘든 금액인데 이것에 50%를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다. 너무나 썩어빠진 세제이니 항상 이렇게 싸움이 나기도 하고, 세금 이슈가 항상 뉴스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단순히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오니, 여기저기 탈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래서 이런 책에서 지혜를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나도 나중에는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자녀에게 뭔가 물려줄 것이 있어야 이 책을 활용(?)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의지를 더 북돋게 해 준 책이다. 영리법인으로 증여도 해 보고 싶고, 상속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세무 문제를 갖게 될 것이지만 뭐 어떤가? 나도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책이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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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4. 1. 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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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모르면 손해, 아는 만큼 덜 낸다!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세금 전략 가이드북 한눈에 보는 1년 세금 일정 / 다양한 세금 전략 팁 / 업종별 세금 줄이는 방법 / 각종 세무 서류
저자
김철훈
출판
경향BP
출판일
2024.01.03

 

자영업에서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물어보자면 인력관리와 인건비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임차 관련 월세 등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눈에 확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회사원들처럼 매달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한 행위를 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는데, 그때 그것을 왜 안 했을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지난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행위니 말이다.

 

세금만큼 미리 준비해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 지금 저축은 잘 하고 있는가? 원래 저축이라는 것은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돈을 벌 때부터 1/10 정도를 뚝 띄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절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도 사실 예비비로 많은 돈을 준비해 두었다면 그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예비비를 두기에는 우리의 생활이 너무 팍팍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금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매 년, 매 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그 또한 예상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책과 함께 말이다.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지?

우리는 법인 카드를 만들면서 분명히 처음 배울 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서 결재를 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사적이고 어디까지가 공적일까? 물론 나의 자녀 교육과 직원의 교육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온다면?(자녀가 직원이고 필요한 교육이라면?) 많은 사장님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적인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한 번 제대로 맞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가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딱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도 하나씩 알아두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접대비도 세금 처리가 된다고?

뭔가 놀고 먹는 유흥비라고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업무의 연장선 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이것도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런 케이스가 너무 흔해지거나,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의 결재 등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하나하나씩의 세금 처리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세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 적어도 스스로 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려선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왜 CEO가 회계를 모르면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사실 어렵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만한 세금 체계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 쉽게 만들지 못했을까, 그리고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본다. 하지만 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 무조건 데이터를 다 끌어올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예외 케이스조차도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신고제를 택할 수밖에 없긴 하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절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책을 읽고 우리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뭐든 세무사가 알아서 해 줄 부분이 있겠지만 스스로 모르면 놓치는 것이 분명히 발생된다. 그러니, 학습하고 또 학습할 수 있도록 읽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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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3. 5.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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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이야기다.
처남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다. 유학 사업이었는데 사실 처남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진행은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애초에 유학생 자체의 수요가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고 거기다가 동업자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소위 '쫄딱 망한 상태'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 집이야 내가 회사 생활을 일찍부터 해서 나름 재테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지라 집도 있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처남 쪽의 경우 가정에 애까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자동차도 사고 집도 구해주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좀 더 큰집이 필요하기도 했고 '자기 집'이 가지고 싶었던 모양이다.

개인적으로 욕심이라는 측면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원래 자식에게는 간이건 쓸개건 다 뗘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했다. 나 역시도 아이에게 뭐든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장인장모님도 부족한 처남 쪽으로 많이 마음이 쓰였나보다. 그래서 당시에 집이 두 채였었는데 한 채를 어떻게든 증여를 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었다. 나 역시도 그 계획에 동참하여 법률을 찾아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본의 아니게 '세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쫄딱 망한' 처남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다.

왜냐고?
뭘 주고 싶어도 처남이 세금을 낼 돈이 없었다. 어떻게 증여를 해도 10억 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최소 2억 이상이 발생되는데,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이 되는 문제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속, 증여 플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여러 다른 책보다는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예시가 들어져 있으며 특히 단순 상속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형태의 상속 문제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결국 상속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해서 그런 것 같다.

상속, 증여도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된다. 단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전부 문제 삼을 수 없기에 그냥 두는 것인데 법을 좀 바꾸던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그 법에 맞춰서 준비를 하긴 해야 한다. 그래서 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 6억 등 아예 머릿속에 외워두고 이왕 증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흔히 은행 PB에게나 이러한 것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겠으나 당장 우리도 필요한 것이다. 가족들 중 누군가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가족 전체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

우리 처남에게는 제대로 증여가 될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다. 물론 나에게 하나도 이득이 되는 것은 없겠지만 대승적인(?) 생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증여나 상속은 돈을 이동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 뭔가 서로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사실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른데 주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 그런 부분을 이 책에서 좀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법적 한도 내에서 증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덕에 나도 조금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책에 있는 그대로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면 여러분도 당장 읽고 시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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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3. 5.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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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게 뭐야?

사실 30대까지만 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아예 고려도 해 본 적이 없다. 일단 아버지가 그냥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으며 딱히 재산을 물려받을 것도 없었기에 애초에 고민조차 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처가를 잘 만난 덕일까? 장인장모님께서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긴 했으나 정작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대체 이러한 재산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무작정 받았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당황하거나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법이 너무 거지같다.

한 때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심심하면 바꿔대서 난리였었는데 법을 바꿀 때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던가 아니라면 법을 근본적으로 어떤 '조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해서 만들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조항도 거지 같고 만드는 사람들도 다 이상한 사람들뿐이라 지금은 법 조항이 너무 이상해졌다. 하지만 불평불만을 해 봤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포지션을 취해보자면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농지를 받아야 되는 혹은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책을 보지 않으면 그냥 세금을 뚜드려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증여세가 붙어?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아이에게 매월 30만 원씩 저축이든 펀드든 들어줘도 세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미성년자 증여의 경우 2천만 원인데 이걸 몇 십 년간 단 한 번도 현실적으로 바꾸질 않아서 지금 법대로 하자면 감방 가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이야기다. 사실 아내가 가정주부인 상황에서 아내에게 생활비로 돈을 주었는데 아내가 주식으로 대박이 나게 되면 그것 조차도 증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가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아서 아직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또 모르지 않은가? 세금이 모자라다고 해서 갑자기 법대로 하자고 10년 전 데이터까지 가져와서 증빙을 하라고 하면? 정말 답답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책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미리 사전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돈을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이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돈 이야기에 인색할까?

증여나 상속 문제에 있어서 자식들이 돈만 밝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부에 대한 분산에만 목적이 있는 나머지 그 부를 어떤 식으로 재분배를 할지, 이렇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정말 1도 고민을 하지 않은 정부의 모습에 있어서 가끔은 분노가 느껴진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돈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나머지 부모가 돌아가실 때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지 못했던 부채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모르던 재산이 나와도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을 망가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당장 나의 부모님도 형제들과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싸우는 것을 본다면 유서든, 사전에 어떤 법대로 분할이 되든, 아니라면 미리 증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든 컨설팅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본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나의 부에 대해서 이전을 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물론 나 역시도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이러한 증여/상속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빠삭하게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 그저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그냥 세금으로 날리는 상황이 발생될 테니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최대한 연결해 주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도리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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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2. 12. 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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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부동산마저 흔들거린다.

지금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너지는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부동산부터 확인을 한다. 사실 계속 숫자를 보고 있다가 보니까 숫자가 막 올라가도 재미있고 내려가도 재미있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 사실 그전에 보았던 부동산은 거의 숫자가 안 움직이는 것이 정석이었으니 말이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으면 책을 읽어도 정보가 너무나 딱딱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책과 같이 굉장히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가장 효율적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한 청약

사실 선분양 방식이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누구나 청약에 목숨을 거는 것은 바로 그 2~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편안함과 만족감'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도금 대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대출만 된다면 10~20%만 가지고도 3년을 소유권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청약이다. 다만 제도가 진짜 너무나 자주 바뀌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점이 없으면 아예 쓸모가 없는 수준의 통장이었으나 이제는 추첨제도 다시 한다고 하니 그냥 필수품과 같이 하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

세금부터 해서 취득 방식, 그리고 집으로 인정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사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사용이 참 애매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오피스로 쓰기도 집으로도 쓰기가 애매한데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용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점수를 주는 느낌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쉽게 취득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매는 쉽지 않다. 비슷한 가격대의 물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으며 이왕 매수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세금은 또 왜이리 복잡한가?

지난 정부 때 정말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세제를 건드려놔서 너무 복잡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왜 그렇게 집 있는 사람을 '악의 축'으로 지정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세금을 모른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취득세나 양도세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에게 큰 손해가 발생이 되므로 최대한 절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겠다. 근데 세무사도 포기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책만 가지고도 공부가 될까?(이런 의문이 들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 하다.

하지만 우리가 2018년 이후부터 이렇게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반등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그 시점만 안다면 근처에 투자를 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다. 이렇게 기초부터 튼튼히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예측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나저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집이 좀 더 올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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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1. 12.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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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한문으로 잔뜩 쓰여 있는 거 같은데...?

죽기 직전까지 내야 한다고 하는 세금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세무서나 국세청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그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쓰인 내용이다. 뭔가 복잡한 공식이나 그런 것들이 적혀 있을 것 같지만 정보를 전달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어떤 나쁜 놈년(?)들이 있는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내용이 적혀 있다.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미 월급을 받을 때부터 대부분 제하고 나와서 조세에 대한 그런 반감이 조금 적긴 한데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을 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탓을 많이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이 상황인데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얼마 전 '오징어 게임' 이 유행했다.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나와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게임에 참가한다는 어쩌면 '정말 단순한 내용' 인데 우리는 돈을 체납하게 되면서 금융권과 국가에 동시에 체납자가 된다. 금융권의 경우 사실 자신이 빌린 돈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여서 개인적으로도 꼭 갚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에 체납이 되는 소득세나 각종 세금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세제가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만큼 기업이 커 나가기 힘든 나라가 없으며 부동산의 모습에서도 그저 세금 만능주의와 같이 모든 세금만 신나게 올려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국회의원을 먼저 탓해야 하는 건가?

 

법 자체에 대해서는 제쳐두더라도......

세금 역시도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딱딱하다. 사실 체납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인데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 너무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도 세무서에 가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세무 서비스 쪽으로는 정말 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상 더 답답한 것은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굉장히 길게 나오는 내용인데 원래 세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세금에 대한 징수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이래저래 만들어 놓았던 방법들에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서 공매 대상으로 걸어놓고 공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던가, 압류를 하고 뭔가 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다.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없어진다면 누구든 5년을 버티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그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버티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

 

명의 대여(모자 바꿔 쓰기)의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실 나 역시도 내가 자영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미 나 스스로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명의를 와이프 명의로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사업을 종료할 때 즈음 가게가 매도되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보니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다른 사람을 대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여를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꼈는지 그걸 철회해서 얼결에 내가 계약금만 받고 가게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사실 어쩌면 그 사람이 위너였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점점 크게 터졌으니 말이다) 당시에는 왜 명의를 안 빌려줬을까(명의를 빌려줬던 사람이 친구였다고 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의 저자랑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실 이 책을 보고서 절대 '명의를 빌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었다.

 

사실 국가가 많은 것을 해 준다고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특히 세금이 걷힌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혜택이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많이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영광' 이런 거 말고 혜택을 주는 것도 있어야 낼 '맛' 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금융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유예와 유에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 듯 하니 세금을 내면서 아쉽거나 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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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0. 12.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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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너무 복잡하네!

2014년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런 세금도 있어?'라고 처음 생각했었다. 이름만 봐서는 내가 대체 이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국가가 집을 사는데 뭘 보태줬다고 이렇게 많은 세금이 있는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세제는 더 복잡해지고 도통 기준 금액은 오르지도 않았으며 나름 집 한 채 일 때는 있지도 않았던 양도소득세가 이제는 서울 내 아파트는 웬만하면 무조건 붙어나가는 희한한 상황이 되었다. 가격이 오르니 너도나도 구매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 가격은 이제 어마어마해졌고 법령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얼마나 복잡하면 항상 바뀔 때마다 공부를 해도 뾰족한 답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 번쯤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이스가 이렇게 많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 사회에 나와서 결혼할 때쯤 많이 갖게 된다. 집이라는 것을 갖거나 세를 얻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즐기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가격을 보고는 이제 뭔가 다 줄이고 이것에만 목숨 걸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집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테니(나 역시도 아니었고) 전세나 월세일 때는 복비만 생각하면 되었는데 매수 시에 드디어 제대로 된 세금과 맞닥트리게 된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거기다가 알고 보니 '내가 집이 있는 사람이었네?'라고 뒤늦게 알게 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부동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돈을 더 잃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된다.

단순히 집을 사서 보유하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과정조차도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동 시 필요한 '처분' 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것이 세금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게 되며 사람 단위로 진행되는 재산세의 경우 6/1 자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도 시 6/1 이전에 매도를 어떻게 해서든 할 필요가 있고 반대의 경우 재산세를 이야기를 하여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채가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 나는 그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살다 보니 1가구 2 주택 되는 것이 생각보다 간간히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임대와 상속도 공부가 필요하다.

집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데 임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살다보니까 내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더라. 한국의 경우 이제는 예적금으로는 돈을 불리기 어려운 구조이고 주식의 경우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커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최근 아파트에 덕지덕지 붙은 세금 문제로 더 넓게 상가나 임대주택 등을 생각하게 된다. 돈이 많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실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 소홀히 볼 수 없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정말 적어서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몇십 년 동안 금액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왔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상속세를 안내는 사람 찾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다(정석적인 상태에서 말이다) 결국은 이런 부분도 공부해야 한다(계속 반복하는 거 같은데 진짜 모르면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난다!)

 

책을 덮으면서...

사실 내가 세금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 싶다. 세무사에게 맡겨두거나 해도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야지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 자금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스럽다. 기존의 법을 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위에 엎어서 덧대고 덧대고 하니까 이렇게 누더기 법률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으로는 뭔가 법을 만들면 다른 법 하나를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총량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근 읽었던 부동산 법 책 중에는 가장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다. 내 케이스에 맞는 것을 찾아서 볼 수 있으니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앞으로 더 누더기 같은 법들이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더 해야겠다. 덮으면서도 좀 한심스럽지만 이런 책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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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18. 5. 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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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그냥 이름만 들어도 복잡할 것 같고 그냥 왠지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의 그런 돈이지 않은가? 난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일단 회사원이기 때문에 딱히 절세할 방법도 별로 없어서(이미 다 뜯어가는데 뭔 절세...ㅠ) 그저 멀게만 느껴지던 그런 존재였는데, 금년도에 있던 몇 가지 일 때문에 내가 너무 세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알게된 것들이지만 실제로 알았다면 좀 더 자금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내가 말한 예가 바로 '양도소득세' 부분이다. 사실 기존에도 부동산 거래를 전허 안한 것은 아닌데,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사자마자 급하게 팔아야 될 상황이 생겨서 팔게 되었다. 차액이 어느정도 생겨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무려 40%!!! 거기다가 왠 별 거지같은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 붙어서 도합 44%가 되었다. 거기다가 국민채권 인지대 등등... 다하고 나니 50%는 그냥 넘게 되더라. 상황이 급하지만 않았어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했을텐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급하니까 팔 생각만 했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이 책을 받게 되었다. 사실 '나는 이걸 알고 있었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실제로 겪고 나니 정말 다르게 느껴졌다.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내가 모르는 부분 태반이더라. 그래서 그런지 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2~3번 읽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적어도 이 책에 나오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법' 이니 말이다. 물론 부동산 절세책과 같이 하나에 집중적으로 Case Study가 많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관련 법들에 대해서 한 번 Remind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분명 지금은 안 쓸꺼라고 생각하지만 살다보면 다 사용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때마다 이런 책이 한 권 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세금은 바로 '증여/상속세' 부분인데, 이제는 부모자식 간에도 딱히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풍토에서 각자 알아서 하고 있는 풍토로 바뀌고 있지만 부모 맘이 그렇지 않은지라 지금도 상속과 증여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근데 왜 난 없을까...ㅋㅋ) 단순히 돈 많은 부자나 상속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보다는 분명 나 혹은 내 자식들에게도 전이되는 그런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꼭 한 번 되짚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세금 체계가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고 각 재테크 마다 세금도 뒤죽박죽이라서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휙휙 바뀌는 이런 방식은 솔직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너무 촘촘하게 해 놓았더니 오히려 그 안에 물고기가 숨을 못쉬어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모두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세금의 체계를 손보는 부분은 그냥 번개불에 콩궈먹듯 하지 말고 사전에 예비기간을 두어 교육형태로 가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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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14. 6. 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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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와 같은 회사원들은 특별히 세금에 대해서 그저 월급에서 조금씩 까먹는 수준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회사가 모든 부분의 공제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사실 세금을 딱히 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물론 부가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것을 내기도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특별히 세금의 위엄(?)을 느낄 수는 없겠지요. 어찌보면 세금에 있어서는 회사원이 맘편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세금과 죽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어느 누구도 세금과 죽음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나코와 같이 아예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세금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니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금을 통해 여러 나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부유세를 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예 국적을 옮기기도 하였지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세금이 얼마길래 그런 것 가지고 쫀쫀하게 그러냐고 합니다만, 10%, 20%와 같이 뭔가 뭉텅이로 가져가는 세금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이 그렇게 많은 것을 처음알았습니다. 겨우 1.1%였던것 같은데 받는 정신적인 피해는 그 10배 이상이었다고 할까요? 어허...ㅋ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집 매매한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집을 매매한 시기가 3월 말이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세금에 민감하지 못했던 점은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평생 가장 큰 돈을 쓰면서 부가적인 돈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몇 퍼센트 안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전에 이 책을 읽었다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세금에 가장 민감해 지는 시기는 상속,증여,양도와 같이 실제로 큰 금액이 움직이는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부모 잘 만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지는 모르겠지만 생각 외로 이런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곤란을 겪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 친구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때 세법을 전혀 몰라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금도 빚 때문에 힘들어 하곤 합니다. 이후에는 성공을 해서 안정을 찾긴하였으나 사회로 진출할 초기에 많은 빚은 정말 힘든 존재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자영업자가 되었고 사전에 세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본 사람이니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책을 읽다보니 후반부에 보면 '망하더라도 세금 계산은 철저히 하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망해서 기분도 우울한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정말 어이가 없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마무리가 중요한 법입니다. 망하더라도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금적인 문제가 없어야 재기하는데 문제가 없고 신용적으로도 유리한 고지를 갖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우리 일과 마찬가지로 조금씩은 미룰 수 있지만 미루다 보면 더 크게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절세를 하되, 근본적으로 세금은 모두 완납하자' 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 이것이 바로 절세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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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