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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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직장인들에게 법과 계약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우리는 산업계의 일원으로 수많은 규율의 대상이 되며, 프로젝트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다. 법과 계약은 법률가의 전문분야라는 사회통념과는 다르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구로 가득한 법령들을 찾아보고 숙지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산업현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과 전혀 무관한 법과 계약 실무를 다루는 직장인들은 이에 대해 공부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에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일 것이다. 뭘 모르는지 알 수가 없으니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막연한 간지러움을 안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직장인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때는 몰랐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것들, 주변 직장인 친구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실무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지식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느낀 답답한 간지러움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다. 그 중 상당수는 법률가들에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다. 모든 학문은 기초와 뼈대를 이루는 ‘기준틀’과 그 위에 쌓이는 수많은 벽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미 법을 공부한 법률가들은 이 ‘기준틀’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에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중요한 지식은 그 위에 쌓인 벽돌들뿐이라 여기는 것이다. 특히 ‘수험’공부를 겪고난 뒤에는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여태까지 수많은 법조선배님들께서 써내려 온 수많은 훌륭한 저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해 비전공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실무에서는 이 ‘기준틀’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핵심인 문제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첫 챕터의 주제로 선정한 ‘고시나 가이드라인 등의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무자들은 ‘법’보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고시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 대해 말해주는 이들은 없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기에 한때 법학 비전공 직장인이었던 내 경험을 토대로, 산업 실무에서 많이 접하지만 비전공자는 ‘모르는게 당연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추리고자 했다. 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서이니만큼 최대한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들에게 법적 문제가 닥치면 먼저 검색엔진이나 책을 찾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지식에 대한 설명은 전문 법률용어로 가득하다. 뭐 그렇지 않은 전문분야가 있겠느냐마는, 말이 어려워서 물어봤더니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줘서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팀 서랍장에는 각 산업 관련 법령집, 교과서들이 그득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나도 보기 싫게 생긴, 그것도 법을 공부한 사람만 ‘해독’이 가능한 서술만 가득하다. 어디서 뭘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필요할 때 펼쳐서 30초 내로 찾고, 이해해서, 써먹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나도 변호사가 되기 전 많이 겪어본 상황들로 직장인들의 그런 애환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최대한 기초부터, 일상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려 노력했다. 물론 풀어쓰는 것은 그 정의상 분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량이 너무 늘어나면 교양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어쩔 수 없이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말이다. 이 책은 이러한 취지에서 산업실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법지식과 계약법의 기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거기다가 연구원, 엔지니어 직군이 특히 관심이 많은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을 가미했다(이 부분은 이공계 직군이 아닌 독자분들은 건너뛰어도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나저러나 모두 직장인분들이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상식도 부록으로 첨부했다. 아주 짧게.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끄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한다. 2023년 따뜻한 봄 초입에. 변호사 최기욱
저자
최기욱
출판
박영사
출판일
2023.04.10

 

나는 법을 몰라도 된다고?

생산 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회사 안에서 하라는 것만 해도 바쁘기도 하지만 굳이 법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으며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과연 그럴까? 회사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서 실제로 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물론 주로 노사 관련 법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거래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NDA를 체결해 봤다.

설비의 개선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에 협력사와의 NDA(Non-Disclosure-Agreement)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사실 단순하게 개선 TEST를 위해서 웨이퍼를 외부로 반출을 해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많은 계약서와 사인이 필요한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해당 TEST가 성공을 하였을 때 누구라도 몰래 빼갈 수 있거나 해당 업체에서 먼저 다른 업체로 정보를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내 변호사와도 처음 접촉을 하고 만나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았고 협력사와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학습이라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어렵긴 했다)

 

단순히 계약서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매 년 이맘때가 되면 본부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각종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한다. 과거에는 그냥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라고 해서 표시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에게 제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그래서 그냥 지워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긴 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료는 대체 어떤 자료일까? 물론 쌍방 합의 하에 제공된 자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쪽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해서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도 쌍방이 합의를 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강압에 체결되었다고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없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공대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저자도 공대를 나오긴 했다. 물론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을 뽐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잘 지켜서 벌금없이 잘 지내는 사람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저 모른다고 바보 같은 표정으로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업무에 어떤 법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특히 협력사와 일을 할 때는 말이다.

 

이 책은 다소 딱딱하고 어렵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치에 맞고 '아,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라는 내용이 문구로 되어 있다(물론 좀 편안한 단어를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특히 계약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장 부동산 계약마저도 까딱 잘못해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계약금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 돈이 얼마나 아깝냐고? 이루 말을 할 수 없다. 회사 돈이라고 절대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실무자들도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안성맞춤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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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