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최기욱
- 출판
- 박영사
- 출판일
- 2023.04.10
나는 법을 몰라도 된다고?
생산 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회사 안에서 하라는 것만 해도 바쁘기도 하지만 굳이 법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으며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과연 그럴까? 회사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서 실제로 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물론 주로 노사 관련 법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거래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NDA를 체결해 봤다.
설비의 개선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에 협력사와의 NDA(Non-Disclosure-Agreement)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사실 단순하게 개선 TEST를 위해서 웨이퍼를 외부로 반출을 해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많은 계약서와 사인이 필요한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해당 TEST가 성공을 하였을 때 누구라도 몰래 빼갈 수 있거나 해당 업체에서 먼저 다른 업체로 정보를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내 변호사와도 처음 접촉을 하고 만나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았고 협력사와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학습이라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어렵긴 했다)
단순히 계약서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매 년 이맘때가 되면 본부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각종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한다. 과거에는 그냥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라고 해서 표시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에게 제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그래서 그냥 지워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긴 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료는 대체 어떤 자료일까? 물론 쌍방 합의 하에 제공된 자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쪽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해서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도 쌍방이 합의를 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강압에 체결되었다고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없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공대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저자도 공대를 나오긴 했다. 물론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을 뽐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잘 지켜서 벌금없이 잘 지내는 사람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저 모른다고 바보 같은 표정으로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업무에 어떤 법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특히 협력사와 일을 할 때는 말이다.
이 책은 다소 딱딱하고 어렵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치에 맞고 '아,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라는 내용이 문구로 되어 있다(물론 좀 편안한 단어를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특히 계약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장 부동산 계약마저도 까딱 잘못해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계약금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 돈이 얼마나 아깝냐고? 이루 말을 할 수 없다. 회사 돈이라고 절대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실무자들도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안성맞춤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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