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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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게 뭐야?

사실 30대까지만 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아예 고려도 해 본 적이 없다. 일단 아버지가 그냥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으며 딱히 재산을 물려받을 것도 없었기에 애초에 고민조차 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처가를 잘 만난 덕일까? 장인장모님께서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긴 했으나 정작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대체 이러한 재산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무작정 받았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당황하거나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법이 너무 거지같다.

한 때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심심하면 바꿔대서 난리였었는데 법을 바꿀 때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던가 아니라면 법을 근본적으로 어떤 '조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해서 만들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조항도 거지 같고 만드는 사람들도 다 이상한 사람들뿐이라 지금은 법 조항이 너무 이상해졌다. 하지만 불평불만을 해 봤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포지션을 취해보자면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농지를 받아야 되는 혹은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책을 보지 않으면 그냥 세금을 뚜드려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증여세가 붙어?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아이에게 매월 30만 원씩 저축이든 펀드든 들어줘도 세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미성년자 증여의 경우 2천만 원인데 이걸 몇 십 년간 단 한 번도 현실적으로 바꾸질 않아서 지금 법대로 하자면 감방 가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이야기다. 사실 아내가 가정주부인 상황에서 아내에게 생활비로 돈을 주었는데 아내가 주식으로 대박이 나게 되면 그것 조차도 증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가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아서 아직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또 모르지 않은가? 세금이 모자라다고 해서 갑자기 법대로 하자고 10년 전 데이터까지 가져와서 증빙을 하라고 하면? 정말 답답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책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미리 사전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돈을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이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돈 이야기에 인색할까?

증여나 상속 문제에 있어서 자식들이 돈만 밝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부에 대한 분산에만 목적이 있는 나머지 그 부를 어떤 식으로 재분배를 할지, 이렇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정말 1도 고민을 하지 않은 정부의 모습에 있어서 가끔은 분노가 느껴진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돈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나머지 부모가 돌아가실 때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지 못했던 부채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모르던 재산이 나와도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을 망가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당장 나의 부모님도 형제들과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싸우는 것을 본다면 유서든, 사전에 어떤 법대로 분할이 되든, 아니라면 미리 증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든 컨설팅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본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나의 부에 대해서 이전을 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물론 나 역시도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이러한 증여/상속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빠삭하게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 그저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그냥 세금으로 날리는 상황이 발생될 테니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최대한 연결해 주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도리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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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