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상속세 받는 사람만 고민하면 되는 거라고?
벌써 50년 이상 변하지 않은 상속세법 때문에 이제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다시 말하자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법이 가만히 있어도 가혹해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하는데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듯 50년 이상을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 정도면 그냥 명문화된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존과 같은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정치인들은 돈이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내야 한다는 정말 쌍팔년도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정말 한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책으로 제안한 것이 나왔다.
과연 상속/증여세가 필요한가?
사회 정의상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책에도 나오듯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자면 없어진 나라도 많이 있다. 특히 나라 간의 경쟁이 심한 곳들은 애초에 상속세 자체를 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이는 부자가 된 사람이 그곳으로 이주를 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세금이 높아서 그곳을 가지 못하겠다면 다른 매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미국 등과 같이)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 그 나라의 부는 점점 유출될 수밖에 없다.
당장 눈 앞의 일본도 상속세가 많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공제되는 항목이 다르고, 한국보다 세법이 그나마 간단하다. 한국의 경우 누더기 같이 세법을 만들면서(이것은 비전문가들의 집단인 국회가 법을 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특히 냄비근성이 강한 한국과 같이 그때마다 갑자기 급조돼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본다) 이제와서는 아예 법을 다 바꾸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답답하지만 책과 같이 아예 '미리 내면 소득에 합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과세를 하는 형태'의 방식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지금 나만 아니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한 세대가 건너 갈수록 금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당장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서는 전 국민의 30% 이상이 상속세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당장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와 같이 한국에서 부를 축적하고 해외로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책은 그냥 별생각 없이 읽기에는 다소 딱딱하고 상속세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책이지만, 실제 상속을 앞두거나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닐까.
-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인 시각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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