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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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이야기다.
처남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다. 유학 사업이었는데 사실 처남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진행은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애초에 유학생 자체의 수요가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고 거기다가 동업자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소위 '쫄딱 망한 상태'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 집이야 내가 회사 생활을 일찍부터 해서 나름 재테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지라 집도 있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처남 쪽의 경우 가정에 애까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자동차도 사고 집도 구해주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좀 더 큰집이 필요하기도 했고 '자기 집'이 가지고 싶었던 모양이다.

개인적으로 욕심이라는 측면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원래 자식에게는 간이건 쓸개건 다 뗘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했다. 나 역시도 아이에게 뭐든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장인장모님도 부족한 처남 쪽으로 많이 마음이 쓰였나보다. 그래서 당시에 집이 두 채였었는데 한 채를 어떻게든 증여를 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었다. 나 역시도 그 계획에 동참하여 법률을 찾아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본의 아니게 '세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쫄딱 망한' 처남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다.

왜냐고?
뭘 주고 싶어도 처남이 세금을 낼 돈이 없었다. 어떻게 증여를 해도 10억 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최소 2억 이상이 발생되는데,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이 되는 문제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속, 증여 플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여러 다른 책보다는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예시가 들어져 있으며 특히 단순 상속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형태의 상속 문제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결국 상속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해서 그런 것 같다.

상속, 증여도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된다. 단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전부 문제 삼을 수 없기에 그냥 두는 것인데 법을 좀 바꾸던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그 법에 맞춰서 준비를 하긴 해야 한다. 그래서 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 6억 등 아예 머릿속에 외워두고 이왕 증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흔히 은행 PB에게나 이러한 것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겠으나 당장 우리도 필요한 것이다. 가족들 중 누군가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가족 전체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

우리 처남에게는 제대로 증여가 될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다. 물론 나에게 하나도 이득이 되는 것은 없겠지만 대승적인(?) 생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증여나 상속은 돈을 이동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 뭔가 서로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사실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른데 주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 그런 부분을 이 책에서 좀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법적 한도 내에서 증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덕에 나도 조금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책에 있는 그대로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면 여러분도 당장 읽고 시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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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