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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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너무 복잡하네!

2014년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런 세금도 있어?'라고 처음 생각했었다. 이름만 봐서는 내가 대체 이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국가가 집을 사는데 뭘 보태줬다고 이렇게 많은 세금이 있는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세제는 더 복잡해지고 도통 기준 금액은 오르지도 않았으며 나름 집 한 채 일 때는 있지도 않았던 양도소득세가 이제는 서울 내 아파트는 웬만하면 무조건 붙어나가는 희한한 상황이 되었다. 가격이 오르니 너도나도 구매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 가격은 이제 어마어마해졌고 법령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얼마나 복잡하면 항상 바뀔 때마다 공부를 해도 뾰족한 답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 번쯤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이스가 이렇게 많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 사회에 나와서 결혼할 때쯤 많이 갖게 된다. 집이라는 것을 갖거나 세를 얻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즐기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가격을 보고는 이제 뭔가 다 줄이고 이것에만 목숨 걸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집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테니(나 역시도 아니었고) 전세나 월세일 때는 복비만 생각하면 되었는데 매수 시에 드디어 제대로 된 세금과 맞닥트리게 된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거기다가 알고 보니 '내가 집이 있는 사람이었네?'라고 뒤늦게 알게 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부동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돈을 더 잃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된다.

단순히 집을 사서 보유하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과정조차도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동 시 필요한 '처분' 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것이 세금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게 되며 사람 단위로 진행되는 재산세의 경우 6/1 자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도 시 6/1 이전에 매도를 어떻게 해서든 할 필요가 있고 반대의 경우 재산세를 이야기를 하여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채가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 나는 그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살다 보니 1가구 2 주택 되는 것이 생각보다 간간히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임대와 상속도 공부가 필요하다.

집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데 임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살다보니까 내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더라. 한국의 경우 이제는 예적금으로는 돈을 불리기 어려운 구조이고 주식의 경우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커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최근 아파트에 덕지덕지 붙은 세금 문제로 더 넓게 상가나 임대주택 등을 생각하게 된다. 돈이 많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실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 소홀히 볼 수 없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정말 적어서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몇십 년 동안 금액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왔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상속세를 안내는 사람 찾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다(정석적인 상태에서 말이다) 결국은 이런 부분도 공부해야 한다(계속 반복하는 거 같은데 진짜 모르면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난다!)

 

책을 덮으면서...

사실 내가 세금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 싶다. 세무사에게 맡겨두거나 해도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야지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 자금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스럽다. 기존의 법을 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위에 엎어서 덧대고 덧대고 하니까 이렇게 누더기 법률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으로는 뭔가 법을 만들면 다른 법 하나를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총량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근 읽었던 부동산 법 책 중에는 가장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다. 내 케이스에 맞는 것을 찾아서 볼 수 있으니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앞으로 더 누더기 같은 법들이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더 해야겠다. 덮으면서도 좀 한심스럽지만 이런 책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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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