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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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비거주자 절세 가이드북이다. 비거주자의 세금은 거주자의 세금과 다르다. 부동산 세금만 해도 적용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거주자에게는 비과세 같은 혜택이 있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비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를 알아보고 절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비거주자의 세무를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세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제시했다. 비거주자의 세무는 행정절차도 매우 중요
저자
신방수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5.01.02

 

내가 한국을 벗어날 일이 있을까?

사실 아직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본 적은 있지만 장기로 거주를 해 본 적은 없다. 남들 다 갔다고 하는 해외연수나 워킹홀리데이도 해 본 적이 없는 나름 순수 국내파이다(아,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리 필요 없는 가이드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부동산 관련 임장을 자주 다니는 관계로 사내의 어떤 분이 상담을 신청을 했었는데 4년 정도 주재원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좋은(?) 한국을 두고 나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면서 들으니, 어라?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를 갖은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다.

 

가족 전체가 나가서 산다는 메리트.

4년이 될 수도, 아니면 6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사는 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갭투자. 정부나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았다. 이제는 풀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서울시 내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있는 곳이 바로 '투자를 해야 할 곳'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꼴이니,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족 전체가 주재원 등으로 이주를 하면 실거주가 필요없게 된다?

순수 국내파인 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부동산 학습을 할 때 분명 보긴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법상 적용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졌다. 그런 와중에 이 책은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내용은 너무 단편적이거나 글쓴이만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외 케이스, 기간, 상황마다 너무나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 나온 케이스를 하나씩 읽다가 보니 상담을 해 온 분의 상황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비록 그 행정명령이 변경되면서 내가 해 준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지만 말이다.

 

나 역시도 지금은 순수 국내파라고 하지만...

언젠가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이가 들면서 내 자산 중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우리는 학습을 하려면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미 상황이 벌어져서 허둥지둥하다 보면 시간도 돈도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도록 이 책을 두 번, 세 번 읽고 있다. 신방수 세무사님은 책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믿을만할뿐더러 각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나의 케이스에 가장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거주자를 위한 책이 국내 최초라고 하니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

 

-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읽고 주관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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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4. 1. 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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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부동산에서 세금은 곧 현금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하기 전에 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단계마다 세금이 많으면 예기치 않게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부동산 투자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루었다. 제1장과 제2장은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실전에서 절세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동산 세금의 절세원리를 다루었다.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세무상 쟁점, 즉 주택 수 산정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법, 일시적 2주택부터 일시적 3주택까지 각종 비과세 적용법을 살펴본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둘러싼 각종 비과세 적용법과 다가구주택, 상가겸용주택, 단독주택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을 파악한다. 제7장은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등에 대한 주요 세무상 쟁점을 알아본다.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된 이 책을 통해 세제의 변화에 따른 맞춤별 전략을 찾아보자.
저자
신방수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4.01.10

 

부동산 투자를 해 보았는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정부 정책의 변화일 것이다. 부동산만큼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템이 없는데 이미 이전 정부에서는 수십가지 이상의 변화를 주었기에 뭔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이나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오고가는 사람들 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본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서 어려운 정부 정책 변화는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세금이다. 뭔가 벌금과 같은 세금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법이 바뀌기를 바라긴 하지만 바꿀 수 없다면 순응하고 빠르게 이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가구 1주택 이상부터는 정말 너무 헷갈린다.

세무사 분들 중 부동산 관련, 특히 아파트 관련 세무 내용을 전문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아예 다루지 않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금액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정치인들이 정말 정책을 거지같이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법은 당장 오늘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버퍼가 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들은 하나같이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작인 케이스가 많아서 중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난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문제는 법이 변경된 다음이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너무 자주 바뀌고(거기다가 실거주 의무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오락가락 정책...) 거주용과 비거주용, 오피스텔, 농가 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을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알아버리게 되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생 부동산 거래를 5회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모르면 손해를 본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왜 다를까?

태생이 다른 두 권리는 사실 토지로 시작하는가 건물로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 사족과 같은 법을 붙여버리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세금이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세금이 더 혹은 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낀다.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겠는가? 이유는 알지만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를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가?

한국에서 부동산은 제한된 땅덩어리와 함께 계속 우상향 할 수 밖에 없는 정말 가치있는 투자처이다. 물론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식은 망하면 종이가 되어버리지만 부동산은 망해도 땅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거나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꼭 학습이 필요하다. 내게 언제동일한 케이스로 다가와서 골치를 썩일지 모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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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4. 1. 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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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모르면 손해, 아는 만큼 덜 낸다!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세금 전략 가이드북 한눈에 보는 1년 세금 일정 / 다양한 세금 전략 팁 / 업종별 세금 줄이는 방법 / 각종 세무 서류
저자
김철훈
출판
경향BP
출판일
2024.01.03

 

자영업에서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물어보자면 인력관리와 인건비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임차 관련 월세 등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눈에 확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회사원들처럼 매달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한 행위를 하나씩 다시 되짚어 보는데, 그때 그것을 왜 안 했을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지난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행위니 말이다.

 

세금만큼 미리 준비해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 지금 저축은 잘 하고 있는가? 원래 저축이라는 것은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돈을 벌 때부터 1/10 정도를 뚝 띄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절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도 사실 예비비로 많은 돈을 준비해 두었다면 그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예비비를 두기에는 우리의 생활이 너무 팍팍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금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매 년, 매 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그 또한 예상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책과 함께 말이다.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지?

우리는 법인 카드를 만들면서 분명히 처음 배울 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서 결재를 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사적이고 어디까지가 공적일까? 물론 나의 자녀 교육과 직원의 교육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온다면?(자녀가 직원이고 필요한 교육이라면?) 많은 사장님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적인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한 번 제대로 맞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가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딱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도 하나씩 알아두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접대비도 세금 처리가 된다고?

뭔가 놀고 먹는 유흥비라고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업무의 연장선 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이것도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런 케이스가 너무 흔해지거나, 말도 안 되는 지역에서의 결재 등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하나하나씩의 세금 처리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세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 적어도 스스로 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려선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왜 CEO가 회계를 모르면 회사가 망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사실 어렵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만한 세금 체계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 쉽게 만들지 못했을까, 그리고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 본다. 하지만 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 무조건 데이터를 다 끌어올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예외 케이스조차도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신고제를 택할 수밖에 없긴 하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절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책을 읽고 우리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뭐든 세무사가 알아서 해 줄 부분이 있겠지만 스스로 모르면 놓치는 것이 분명히 발생된다. 그러니, 학습하고 또 학습할 수 있도록 읽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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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3. 5.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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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이야기다.
처남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다. 유학 사업이었는데 사실 처남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진행은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애초에 유학생 자체의 수요가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고 거기다가 동업자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소위 '쫄딱 망한 상태'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 집이야 내가 회사 생활을 일찍부터 해서 나름 재테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지라 집도 있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처남 쪽의 경우 가정에 애까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자동차도 사고 집도 구해주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좀 더 큰집이 필요하기도 했고 '자기 집'이 가지고 싶었던 모양이다.

개인적으로 욕심이라는 측면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원래 자식에게는 간이건 쓸개건 다 뗘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했다. 나 역시도 아이에게 뭐든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장인장모님도 부족한 처남 쪽으로 많이 마음이 쓰였나보다. 그래서 당시에 집이 두 채였었는데 한 채를 어떻게든 증여를 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었다. 나 역시도 그 계획에 동참하여 법률을 찾아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본의 아니게 '세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쫄딱 망한' 처남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다.

왜냐고?
뭘 주고 싶어도 처남이 세금을 낼 돈이 없었다. 어떻게 증여를 해도 10억 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최소 2억 이상이 발생되는데,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이 되는 문제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속, 증여 플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여러 다른 책보다는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예시가 들어져 있으며 특히 단순 상속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형태의 상속 문제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결국 상속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해서 그런 것 같다.

상속, 증여도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된다. 단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전부 문제 삼을 수 없기에 그냥 두는 것인데 법을 좀 바꾸던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그 법에 맞춰서 준비를 하긴 해야 한다. 그래서 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 6억 등 아예 머릿속에 외워두고 이왕 증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흔히 은행 PB에게나 이러한 것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겠으나 당장 우리도 필요한 것이다. 가족들 중 누군가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가족 전체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

우리 처남에게는 제대로 증여가 될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다. 물론 나에게 하나도 이득이 되는 것은 없겠지만 대승적인(?) 생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증여나 상속은 돈을 이동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 뭔가 서로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사실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른데 주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 그런 부분을 이 책에서 좀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법적 한도 내에서 증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덕에 나도 조금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책에 있는 그대로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면 여러분도 당장 읽고 시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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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0. 12.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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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너무 복잡하네!

2014년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런 세금도 있어?'라고 처음 생각했었다. 이름만 봐서는 내가 대체 이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국가가 집을 사는데 뭘 보태줬다고 이렇게 많은 세금이 있는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세제는 더 복잡해지고 도통 기준 금액은 오르지도 않았으며 나름 집 한 채 일 때는 있지도 않았던 양도소득세가 이제는 서울 내 아파트는 웬만하면 무조건 붙어나가는 희한한 상황이 되었다. 가격이 오르니 너도나도 구매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 가격은 이제 어마어마해졌고 법령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얼마나 복잡하면 항상 바뀔 때마다 공부를 해도 뾰족한 답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 번쯤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이스가 이렇게 많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 사회에 나와서 결혼할 때쯤 많이 갖게 된다. 집이라는 것을 갖거나 세를 얻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즐기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가격을 보고는 이제 뭔가 다 줄이고 이것에만 목숨 걸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집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테니(나 역시도 아니었고) 전세나 월세일 때는 복비만 생각하면 되었는데 매수 시에 드디어 제대로 된 세금과 맞닥트리게 된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거기다가 알고 보니 '내가 집이 있는 사람이었네?'라고 뒤늦게 알게 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부동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돈을 더 잃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된다.

단순히 집을 사서 보유하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과정조차도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동 시 필요한 '처분' 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것이 세금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게 되며 사람 단위로 진행되는 재산세의 경우 6/1 자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도 시 6/1 이전에 매도를 어떻게 해서든 할 필요가 있고 반대의 경우 재산세를 이야기를 하여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채가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 나는 그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살다 보니 1가구 2 주택 되는 것이 생각보다 간간히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임대와 상속도 공부가 필요하다.

집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데 임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살다보니까 내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더라. 한국의 경우 이제는 예적금으로는 돈을 불리기 어려운 구조이고 주식의 경우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커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최근 아파트에 덕지덕지 붙은 세금 문제로 더 넓게 상가나 임대주택 등을 생각하게 된다. 돈이 많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실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 소홀히 볼 수 없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정말 적어서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몇십 년 동안 금액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왔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상속세를 안내는 사람 찾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다(정석적인 상태에서 말이다) 결국은 이런 부분도 공부해야 한다(계속 반복하는 거 같은데 진짜 모르면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난다!)

 

책을 덮으면서...

사실 내가 세금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 싶다. 세무사에게 맡겨두거나 해도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야지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 자금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스럽다. 기존의 법을 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위에 엎어서 덧대고 덧대고 하니까 이렇게 누더기 법률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으로는 뭔가 법을 만들면 다른 법 하나를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총량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근 읽었던 부동산 법 책 중에는 가장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다. 내 케이스에 맞는 것을 찾아서 볼 수 있으니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앞으로 더 누더기 같은 법들이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더 해야겠다. 덮으면서도 좀 한심스럽지만 이런 책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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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18. 5. 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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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그냥 이름만 들어도 복잡할 것 같고 그냥 왠지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의 그런 돈이지 않은가? 난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일단 회사원이기 때문에 딱히 절세할 방법도 별로 없어서(이미 다 뜯어가는데 뭔 절세...ㅠ) 그저 멀게만 느껴지던 그런 존재였는데, 금년도에 있던 몇 가지 일 때문에 내가 너무 세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알게된 것들이지만 실제로 알았다면 좀 더 자금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내가 말한 예가 바로 '양도소득세' 부분이다. 사실 기존에도 부동산 거래를 전허 안한 것은 아닌데,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사자마자 급하게 팔아야 될 상황이 생겨서 팔게 되었다. 차액이 어느정도 생겨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무려 40%!!! 거기다가 왠 별 거지같은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 붙어서 도합 44%가 되었다. 거기다가 국민채권 인지대 등등... 다하고 나니 50%는 그냥 넘게 되더라. 상황이 급하지만 않았어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했을텐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급하니까 팔 생각만 했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이 책을 받게 되었다. 사실 '나는 이걸 알고 있었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실제로 겪고 나니 정말 다르게 느껴졌다.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내가 모르는 부분 태반이더라. 그래서 그런지 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2~3번 읽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적어도 이 책에 나오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법' 이니 말이다. 물론 부동산 절세책과 같이 하나에 집중적으로 Case Study가 많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관련 법들에 대해서 한 번 Remind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분명 지금은 안 쓸꺼라고 생각하지만 살다보면 다 사용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때마다 이런 책이 한 권 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세금은 바로 '증여/상속세' 부분인데, 이제는 부모자식 간에도 딱히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풍토에서 각자 알아서 하고 있는 풍토로 바뀌고 있지만 부모 맘이 그렇지 않은지라 지금도 상속과 증여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근데 왜 난 없을까...ㅋㅋ) 단순히 돈 많은 부자나 상속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보다는 분명 나 혹은 내 자식들에게도 전이되는 그런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꼭 한 번 되짚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세금 체계가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고 각 재테크 마다 세금도 뒤죽박죽이라서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휙휙 바뀌는 이런 방식은 솔직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너무 촘촘하게 해 놓았더니 오히려 그 안에 물고기가 숨을 못쉬어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모두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세금의 체계를 손보는 부분은 그냥 번개불에 콩궈먹듯 하지 말고 사전에 예비기간을 두어 교육형태로 가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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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18. 1. 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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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창업해야겠다.

최근 회사를 다니면서 불쑥불쑥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이제는 회사에 대한 정이 정말 다 떨어졌나 싶다. 진짜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비어있는 상가 위치를 보면 뭐를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된다. 어떤 업종이 어울리고 어떤 마케팅을 해야 번창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피다보면 왠지 행복하기도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그런데 그 이면을 찾아보면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금' 이라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나는 과연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지금 회사원인 나에게 세금이라는 것은 단지 월급에서 차감되는 그 수준의 것이다. 내가 딱히 임대업 등을 하는 것이 아니니 세금을 직접적으로 내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고 절세라는 측면에서도 그리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있다고 한다면 연말정산 때 잘 혜택을 받는 것 뿐인데 그마저도 사실 그리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사장이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절세를 얼만큼 할 수 있는가가 나의 수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지 않고 사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적어도 어떤 세금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하지만 그 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곤 하는데 그 불법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회계사로서 많은 기업들의 회계를 맡아오다가 이제는 개인 사업자의 회계를 맡는 소규모의 회계컨설팅을 맡고 있다. 큰 회사의 경우 자금력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절세보다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런 아이디어를 스스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존을 하곤 하는데, 이 책에서 보자면 일반적인 상식 선 내에서는 많은 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창업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절세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많은 답이 될 수 있는 책인데, 읽다보면 이런 생각도 든다. 왜 이렇게 세금에 대한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사실 어느 나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항들이 매우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고민을 조금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책이 많이 유통되어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 상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조금은 줄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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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