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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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부동산에서 세금은 곧 현금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하기 전에 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단계마다 세금이 많으면 예기치 않게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부동산 투자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루었다. 제1장과 제2장은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실전에서 절세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동산 세금의 절세원리를 다루었다.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세무상 쟁점, 즉 주택 수 산정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법, 일시적 2주택부터 일시적 3주택까지 각종 비과세 적용법을 살펴본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둘러싼 각종 비과세 적용법과 다가구주택, 상가겸용주택, 단독주택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을 파악한다. 제7장은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등에 대한 주요 세무상 쟁점을 알아본다.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된 이 책을 통해 세제의 변화에 따른 맞춤별 전략을 찾아보자.
저자
신방수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4.01.10

 

부동산 투자를 해 보았는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정부 정책의 변화일 것이다. 부동산만큼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템이 없는데 이미 이전 정부에서는 수십가지 이상의 변화를 주었기에 뭔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이나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오고가는 사람들 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본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서 어려운 정부 정책 변화는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세금이다. 뭔가 벌금과 같은 세금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법이 바뀌기를 바라긴 하지만 바꿀 수 없다면 순응하고 빠르게 이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가구 1주택 이상부터는 정말 너무 헷갈린다.

세무사 분들 중 부동산 관련, 특히 아파트 관련 세무 내용을 전문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아예 다루지 않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금액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정치인들이 정말 정책을 거지같이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법은 당장 오늘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버퍼가 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들은 하나같이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작인 케이스가 많아서 중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난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문제는 법이 변경된 다음이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너무 자주 바뀌고(거기다가 실거주 의무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오락가락 정책...) 거주용과 비거주용, 오피스텔, 농가 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을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알아버리게 되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생 부동산 거래를 5회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모르면 손해를 본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왜 다를까?

태생이 다른 두 권리는 사실 토지로 시작하는가 건물로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 사족과 같은 법을 붙여버리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세금이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세금이 더 혹은 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낀다.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겠는가? 이유는 알지만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를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가?

한국에서 부동산은 제한된 땅덩어리와 함께 계속 우상향 할 수 밖에 없는 정말 가치있는 투자처이다. 물론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식은 망하면 종이가 되어버리지만 부동산은 망해도 땅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거나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꼭 학습이 필요하다. 내게 언제동일한 케이스로 다가와서 골치를 썩일지 모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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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