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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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법칙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서른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국제 분쟁 전문가이자 국제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가 집필한 『지배의 법칙』은 혼돈에 빠진 국제사회 패러다임 대전환의 현장을 ‘신냉전’, ‘디지털 시대의 경제’, ‘극지방과 우주 개발’, ‘지구 위기’의 4가지 메가 키워드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질서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이재민 교수는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몸담았다. 이후 시선을 세계로 돌려 미국의 국제 분쟁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국제 분쟁의 최전선에서 뛰었고, 이와 더불어 유엔, 세계무역기구 등에서도 활약했다. 이 과정에서 경험한 21세기 국제 질서 대전환의 생생한 현장과 깊은 통찰을 이 책에서 ‘국제법’과 ‘국제 규범’이라는 도구를 통해 선명히 보여준다. 오늘날 전 세계는 국제규범이 파편화되었고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보여주듯이 지정학적 갈등으로도 완전히 조각나버렸다. 또한 기후 위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 글로벌 공급망 해체 등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에 직면했으며, 4차 산업혁명과 AI의 출현과 같은 문명사적 도전과도 마주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국제사회의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므로 오히려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돌파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날로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게 꼬여만 가는 국제 이슈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이해하고 싶은 독자, 동시에 위기의 국제사회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
이재민
출판
21세기북스
출판일
2024.03.11

 

한국에는 많은 경찰과 검찰이 있다.

의견은 다소 분분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될 정도로 법치 국가로서의 위상은 높은 편이다. 적에도 다른 나라에서 놀러 온 사람이 치안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정도라는 의미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형량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역시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죄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나라에서 이 정도면 말 다하지 않았던가?(그럼에도 안 가는 것은 정말 조무래기 같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모함이거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진 않겠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전쟁이라는 것은 왜 일어날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전쟁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책에서 나오는 코소보 사태의 경우 사실 한국과는 그리 관련이 없는(정치/경제적으로) 곳에서의 모습이었고 중동 지역의 전쟁은 경제적인 이슈를 가져오긴 했지만 결국은 해결이 되긴 했다. 또한 베트남 전 같은 경우 미국의 잠정적인 패배로 끝났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공격을 명했다면 결코 베트남 공산당이 이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홈그라운드에서 계속 폭탄이 터지는데 언젠가는 죽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더불어 이 책이 쓰일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중동의 시한폭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의 경우 뭔가 평화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다만 그 결과의 과정이 생각보다 국제적으로 가게되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흔히 ESG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 각국이 하나로 뭉치기로 했는데 과연 그래도 지켜질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석유를 팔고 있는 중동국가들이 과연 ESG를 다 지킬 수 있을까? 세계 각국들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UN이나 WTO, WHO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실력 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이지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문화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

북한이 바로 그 한 예라고 생각이 된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싶어도, 반대로 평화를 지키고 싶어도 주변 국가나 멀리가서는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극과 남극의 개발도 우주의 자원 역시도 각국이 서로 어느 정도 협의한 상태에서만 진행하고 있을 뿐, 어떤 법도가 딱 정해져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거기다가 기술의 발달 때문에 각국의 영해는 50해리이다라는 명제가 '인공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단지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지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과거보다 더 혼란한 상태가 아닌가 싶다.

 

책이 의외로 재미있다.

저자의 이력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심지어 제목조차 '지배의 '법'칙' 이라고 되어 있다. 누가 봐도 법이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의외로 술술 잘 읽힌다. 하나의 역사서를 읽는 느낌이라고 할까?(역사서마저 읽기 싫다고 한다면 노답이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제목의 책을 읽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한편으로는 한국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줄타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 이러한 난세에 과연 어떤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 외교관의 중요성을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세계정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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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4. 1. 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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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노동법은 왜 생겨난 것일까? 그 이유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자유롭게 두는 경우, 사용자보다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다수의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노동법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노동법을 외면하는 사소한 습관들은 수면 아래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습관들은 스노우볼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나중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커다란 위기를 야기하는 쓰나미가 된다.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잠재적인 노동법적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효율은 올바른 노동법의 인식을 통해 비약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 능력 또한 상승해서 빠른 일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다면 업무에 끌려가며 비효율적인 시간의 소비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을 통해 고용관계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업무적인 효율성을 달성해 돈과 시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자.
저자
유재관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4.01.15

 

노동법에 대해서 아는가?

나는 회사원으로서 노동을 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입장의 사람이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노동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그저 월급 받고 퇴직금은 1년 뒤부터 받을 수 있다 정도가 내가 알고 있는 노동법의 전부이다. 물론 우리가 노동법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법으로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거나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 하는 것도 있다(물론 사장님이 알면 분노(?)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니는 곳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 모든 법의 우선 대상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왠만하면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러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연차 휴가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100% 지켜지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혜택이 더 있는 회사를 보면서 우리는 왜 '다른 회사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회사에 던지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했다'라는 답을 하곤 한다.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하면 평행선 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권장 사항으로 있지만 우리는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추가해 달라고 하는 협상은 가능하다. 이 역시도 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금 더 깊숙히 들어가 보자면...

통상임금이라는 부분이 내가 작년에 회사에서 노사 협의를 하는 도중에 가장 어려웠던 항목이라고 생각이 된다. 우리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자면 기본급, 능력급, 시간 외 수당, 능력급 2... 뭐 기타 등등 회사마다 뭔가 덕지덕지 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누더기처럼 들어가 있을까? 노동법 책을 보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국의 노동 경직성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법을 만들 때 뭔가 계속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드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상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금액 상승을(되도록 모두 연봉 산정에 덜 포함되게) 유도하였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상한 방식이 되어갈 것이라 생각이 되긴 한다. 대체 이런 방식으로 왜 자꾸 유지를 하는 것일까?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포괄임금제이다. 애초에 금액 산정을 할 때 모든 직원들이 최소 몇 시간 이상의 OT(Over Time)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시간이 산정되어 있으면 20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연봉에 20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0시간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20시간 근처의 OverTime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며 노사 관계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올라온다. 아마 나중에는 이것이 점차 0시간이 되어 연봉에서 빠지겠지만 사측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빼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각종 실무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내가 학습했던 것들이 이렇게나 자세히 나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서로 간의 예의가 중요한 것 같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관계이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의 일방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너무 불리한 조건이 된다면 법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법은 과거 불리했던 노동 시장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불리한 것은 바꿔달라는 통에 이렇게 누더기 같은 법들이 계속 남게 되었다. 어떤 시선으로 생각을 해야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노동법은 노동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필수 과목이자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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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3. 5. 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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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직장인들에게 법과 계약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우리는 산업계의 일원으로 수많은 규율의 대상이 되며, 프로젝트가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다. 법과 계약은 법률가의 전문분야라는 사회통념과는 다르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구로 가득한 법령들을 찾아보고 숙지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산업현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과 전혀 무관한 법과 계약 실무를 다루는 직장인들은 이에 대해 공부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에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일 것이다. 뭘 모르는지 알 수가 없으니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막연한 간지러움을 안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직장인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때는 몰랐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것들, 주변 직장인 친구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실무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지식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느낀 답답한 간지러움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다. 그 중 상당수는 법률가들에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다. 모든 학문은 기초와 뼈대를 이루는 ‘기준틀’과 그 위에 쌓이는 수많은 벽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미 법을 공부한 법률가들은 이 ‘기준틀’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에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중요한 지식은 그 위에 쌓인 벽돌들뿐이라 여기는 것이다. 특히 ‘수험’공부를 겪고난 뒤에는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여태까지 수많은 법조선배님들께서 써내려 온 수많은 훌륭한 저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해 비전공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실무에서는 이 ‘기준틀’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핵심인 문제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첫 챕터의 주제로 선정한 ‘고시나 가이드라인 등의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무자들은 ‘법’보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고시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 대해 말해주는 이들은 없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기에 한때 법학 비전공 직장인이었던 내 경험을 토대로, 산업 실무에서 많이 접하지만 비전공자는 ‘모르는게 당연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추리고자 했다. 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서이니만큼 최대한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들에게 법적 문제가 닥치면 먼저 검색엔진이나 책을 찾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지식에 대한 설명은 전문 법률용어로 가득하다. 뭐 그렇지 않은 전문분야가 있겠느냐마는, 말이 어려워서 물어봤더니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줘서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팀 서랍장에는 각 산업 관련 법령집, 교과서들이 그득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나도 보기 싫게 생긴, 그것도 법을 공부한 사람만 ‘해독’이 가능한 서술만 가득하다. 어디서 뭘 찾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필요할 때 펼쳐서 30초 내로 찾고, 이해해서, 써먹을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나도 변호사가 되기 전 많이 겪어본 상황들로 직장인들의 그런 애환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최대한 기초부터, 일상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려 노력했다. 물론 풀어쓰는 것은 그 정의상 분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분량이 너무 늘어나면 교양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어쩔 수 없이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말이다. 이 책은 이러한 취지에서 산업실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법지식과 계약법의 기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거기다가 연구원, 엔지니어 직군이 특히 관심이 많은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을 가미했다(이 부분은 이공계 직군이 아닌 독자분들은 건너뛰어도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나저러나 모두 직장인분들이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상식도 부록으로 첨부했다. 아주 짧게.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끄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한다. 2023년 따뜻한 봄 초입에. 변호사 최기욱
저자
최기욱
출판
박영사
출판일
2023.04.10

 

나는 법을 몰라도 된다고?

생산 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회사 안에서 하라는 것만 해도 바쁘기도 하지만 굳이 법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으며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과연 그럴까? 회사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서 실제로 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물론 주로 노사 관련 법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거래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NDA를 체결해 봤다.

설비의 개선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에 협력사와의 NDA(Non-Disclosure-Agreement)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사실 단순하게 개선 TEST를 위해서 웨이퍼를 외부로 반출을 해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많은 계약서와 사인이 필요한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해당 TEST가 성공을 하였을 때 누구라도 몰래 빼갈 수 있거나 해당 업체에서 먼저 다른 업체로 정보를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내 변호사와도 처음 접촉을 하고 만나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았고 협력사와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학습이라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어렵긴 했다)

 

단순히 계약서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매 년 이맘때가 되면 본부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각종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한다. 과거에는 그냥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라고 해서 표시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에게 제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그래서 그냥 지워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긴 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료는 대체 어떤 자료일까? 물론 쌍방 합의 하에 제공된 자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쪽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해서 제공된 자료에 대해서도 쌍방이 합의를 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강압에 체결되었다고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없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공대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저자도 공대를 나오긴 했다. 물론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을 뽐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잘 지켜서 벌금없이 잘 지내는 사람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저 모른다고 바보 같은 표정으로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업무에 어떤 법안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특히 협력사와 일을 할 때는 말이다.

 

이 책은 다소 딱딱하고 어렵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치에 맞고 '아,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라는 내용이 문구로 되어 있다(물론 좀 편안한 단어를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특히 계약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장 부동산 계약마저도 까딱 잘못해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계약금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그 돈이 얼마나 아깝냐고? 이루 말을 할 수 없다. 회사 돈이라고 절대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실무자들도 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안성맞춤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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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2. 6.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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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자 연예인 한 분이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렀다.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주변에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을 했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중에 채혈을 한 것이 드러났다. 분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왜 그 상황에서 여타 다른 연예인들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였을까? 심지어 나이도 어려서 아직 창창한 미래가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항상 패턴은 동일하다. 여론이 조용해질 때까지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려서 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잘못했다고 회사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쁜 것만 배워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실 원칙이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은 의외로 쉽게 무너진다. 대표적으로 나름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국회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데 당장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니까 서로 말을 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치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원칙이 항상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원칙은 무너져도 상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법을 제정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체 왜 이럴까?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편이 유리하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투표에 의해서 정해지는 과정이 항상 '오직 표만 많이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역시도 민주주의라는 것에 그리 익숙하지 않고 그저 '같은 동네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당이니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국만 이런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도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흑인과 백인의 형량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 편은 무조건 착하다와 같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AI판사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혼자 생각해 본다)

 

원칙은 처음이 어렵지 그 이후부터는 깨지기 쉽다.

접대도 처음에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뭔가 반대편에서는 그것을 노려서 하는 다양한 방법도 강구되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런 원칙을 세우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관대한 느낌을 갖게 된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나는 충분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원칙은 어겨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그런 원칙이라면 아예 세울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세웠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세우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한다.

 

원칙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아무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법도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는데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의 의미가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누구보다 깨끗해야 하는 사람인데 항상 어기고 동일한 발언을 한다. 나는 이런 것이 정말 싫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질려하는 느낌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당장의 과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치인으로서의 일을 하는 시기에는 자신에 한 잘못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매 번 번복하고 아니라고, 다른 놈 년이 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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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사고의 놀라운 역사  (0) 2022.06.01
Posted by 오르뎅
2022. 6. 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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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한동안 NFT 시장이 들썩였다.

사실 지금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사고팔고를 진행하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나 역시도 그것에 편승하여 실제 민팅이라는 것을 해 보기도 하고 실제 거래도 한 번 해 보았다. 카지노에서 칩을 거래하는 느낌이랄까? 현금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 거래 대금이 장난이 아닌데도 쉽게 거래를 했던 것 같다. 한동안 이것이 미래형 거래라고 말들이 많았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한다.

 

근데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 이다.

내가 어떤 것을 그려서 민팅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 동일한 것을 또 민팅하던지 심지어 한 번 민팅을 했던 플랫폼에서 또 민팅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미술 작품이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원작이 오직 'ONLY ONE'이라는 것 때문에 상승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은 정말 얼마든지 카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 NFT화 하여 의미를 부여한들 완전히 똑같은데 NFT 주소만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이러한 시장에 저작권 이슈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영상이나 사진과 같이 내가 제작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파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지만 NFT 거래의 경우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하였는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다. 그래서 최초 제작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민팅하였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변호사 분들은 매우 즐거울 수도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된다. NFT 자체보다는 결국 '거래'라는 측면에서 계속 진행이 되니 말이다.

 

새로운 시장에서도 법은 정해져야 한다.

사실 NFT화 한 것 외에 결국 작품에 대한 다양한 법적 근거는 기존의 미술품이나 음악 등에 적용되는 저작권이 모두 적용이 된다. 다만 과거에는 미술작품을 그리더라도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더불어 유명한 작가들만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만의 리그' 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매매가 진행이 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이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맹과 같은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책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 

 

누구든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창작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을 우습게 여기거나 '남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과거 우리가 MP3 시장이 '돈을 주고 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소요되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장도 안착이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편의성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이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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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1. 9. 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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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정의란 무엇일까?

최근 항상 평등이라는 잣대를 두고 말이 많다. 일반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은 과연 평등일까? 육상선수의 모습에서 생각을 해 보면 막상 시작점이 모두 같아도 누구는 평평한 길, 누구는 오르막 길, 누구는 좋은 운동화, 누구는 맨발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모두 고려해서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어디까지 평등이라는 잣대를 두고 해야 하는 것일까?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정의로서는 맞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은 '불공평' 한 것이 맞다. 법적으로 이런 것을 평등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성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가끔씩 들려오는 인도에서의 모습은 정말 추악하기 이를 데 없지만 말이다. 과거 여자를 '소유물' 취급을 했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평등이라는 것을 제창하더라도 왜 그때는 그게 당연시 여겨졌는지 조금 의문이다. 당장 지금도 평등하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말이다.

 

피부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난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피부색 자체가 권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그룹을 비난하거나 하게 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백인은 존귀하고 흑인은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과연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당장 이민자들의 국가라고 칭송받는 미국에서조차 흑인은 항상 가장 바닥에 깔려있다. 뭐 비슷하게 아시아 계통도 동일한 수준이긴 한데 오히려 그들이 미국 내 백인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보다는 아시아인들과 흑인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들조차도 그런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생길 때 미국에서 핍박받던 아프리카 계열 사람들이 가서 만든 나라라고 하여 평등이라는 것을 추구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원주민들을 핍박하여 나라가 완성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피부의 차이도 차이지만 더 가지고 있거나 유리한 쪽이 항상 자신들의 성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 '차이'라는 것에 근본 이유가 아닐까?

 

한국에서는 성차별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뭔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젠더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남자는 여자들을 메갈이라고 하여 비난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한남이라고 하여 비난한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침입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이권이 많이 있어 그곳을 여성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불합리를 다양하게 펼치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여자는 행정과 구급만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남성은 대부분 현장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나같아도 동일한 봉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굳이 현장에 가서 일을 힘들게 해야 하는가는 조금 의문이 든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을 뽑을 때 같은 조건으로 뽑던지, 아니면 각 직군에 따라 뽑던지 하는 방책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남녀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뽑는 보직도 다르게 되어버리니 서로 비난만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남녀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비난을 받아도 아직 변하지 않는 상황이니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을 변경하여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중간지점의 형태로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더 유리하다?

이것도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Yes'이다. 실제 회사 면접을 가서도 더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통과할 확률이 훨씬 높다(나 역시 면접관을 해 봤지만 본능적으로 그렇다. 악감정만 생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정을 해 버리게 된다면 현재 얼굴을 보고 하는 면접이나 사진을 붙여서 하는 서류 심사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외모가 제일 처음 기준이 되버리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다면 자신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결론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기들조차도 본능적으로 외모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게냐만은 우리 스스로도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이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책의 말미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차별 금지' 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으나 바로 동성혼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나 실제로 법을 뜯어보면 무조건 차별 안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권고'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법이 더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만 보자면 무조건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법의 테두리가 그렇게 알려져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있다. 사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왜 당당해져야 하는지는 나로서는 의문이긴 하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다. 어쩌면 법은 법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무심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차이와 차별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도 좀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알에이치코리아로부터 도서 협찬은 받았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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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16. 7. 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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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변호사,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뭐 특별히 다른 거 안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 주변에서 많이 받들어 주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게 되고 이제는 변호사도 실업자가 되는 세상이 되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없다면 도태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어떤 능력을 더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들은 학창시절 나름 공부로는 타에 추종을 불허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그저 변호사일 뿐이다. 이 조우성 변호사처럼 나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매우 적을 수도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의 흡입력이 그의 글쓰기를 대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이 책에서 나오는 이기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전투를 잘한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주먹질 잘한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이 책은 저자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법에 있어서는 절대 '완벽한 승리' 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은 사람이 집행하고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로 보다보면 헛점이 나타나고 기존에는 완벽했지만 지금은 완벽하지 않은 헛점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물론 그래서 항상 법대로 해보자는 이야기가 난무할 수도 있겟지만 말이다.

 

물론 이 책은 법대로 해결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에 관한 내용에서 보자면 우연히 여자와 남자 모두 같은 변호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모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또 모른다, 다른 변호사를 대동해서 싸웠을지도..?ㅋ) 한 쪽의 상황이 완벽하다고 느낄 때 어쩌면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너무 완벽해서 이길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이 마치 함정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말이다. 저자는 어쩌면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생각하는 하나의 사람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하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고 내가 얻고자 하는 방법을 얻는 것이 이기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이다. 변호사가 단순히 법을 변호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분과 같이 삶의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 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더 존경스러워 하지 않았을까? 최근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과 같이 사회 최일선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가 시끌시끌한 것은 그만한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부로 환산하여 더 큰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화를 내고 싸움을 하고 나서는 항상 뒤끝이 좋지 않다. 법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뜻하던 바를 제대로 이룰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많은 스트레스와 실패감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감정소모나 체력소모 그리고 금전적인 소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좀 묘한 느낌이었다(나쁜가 좋은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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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