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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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비거주자 절세 가이드북이다. 비거주자의 세금은 거주자의 세금과 다르다. 부동산 세금만 해도 적용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거주자에게는 비과세 같은 혜택이 있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비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를 알아보고 절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비거주자의 세무를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세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제시했다. 비거주자의 세무는 행정절차도 매우 중요
저자
신방수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5.01.02

 

내가 한국을 벗어날 일이 있을까?

사실 아직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본 적은 있지만 장기로 거주를 해 본 적은 없다. 남들 다 갔다고 하는 해외연수나 워킹홀리데이도 해 본 적이 없는 나름 순수 국내파이다(아,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리 필요 없는 가이드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부동산 관련 임장을 자주 다니는 관계로 사내의 어떤 분이 상담을 신청을 했었는데 4년 정도 주재원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좋은(?) 한국을 두고 나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면서 들으니, 어라?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를 갖은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다.

 

가족 전체가 나가서 산다는 메리트.

4년이 될 수도, 아니면 6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사는 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갭투자. 정부나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았다. 이제는 풀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서울시 내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있는 곳이 바로 '투자를 해야 할 곳'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꼴이니,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족 전체가 주재원 등으로 이주를 하면 실거주가 필요없게 된다?

순수 국내파인 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부동산 학습을 할 때 분명 보긴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법상 적용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졌다. 그런 와중에 이 책은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내용은 너무 단편적이거나 글쓴이만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외 케이스, 기간, 상황마다 너무나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 나온 케이스를 하나씩 읽다가 보니 상담을 해 온 분의 상황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비록 그 행정명령이 변경되면서 내가 해 준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지만 말이다.

 

나 역시도 지금은 순수 국내파라고 하지만...

언젠가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이가 들면서 내 자산 중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우리는 학습을 하려면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미 상황이 벌어져서 허둥지둥하다 보면 시간도 돈도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도록 이 책을 두 번, 세 번 읽고 있다. 신방수 세무사님은 책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믿을만할뿐더러 각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나의 케이스에 가장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거주자를 위한 책이 국내 최초라고 하니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

 

-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읽고 주관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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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오르뎅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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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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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족들에게 받을 것이 없으니 필요 없다고?

나는 모르겠지만 나의 부모님은 조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피 튀기게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고작 1억 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을 보면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지금 과연 정말 나의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가져다주는 혼란은 정말 대단히 안타깝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

 

그럼 그전에 잘 나누면 되려나?

이게 또 쉽게 되지 않는다. 일단 남녀가 공평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기에 중간에 불륜 등의 관계 등으로 자녀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거기다가 유산을 그 당시 자신에게 잘해주거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몰빵을 해 주는 유서를 남겨버린다면 그 또한 대혼란에 빠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청구라고 하여 법적으로 적어도 내가 받아야 할 돈에 1/2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형제자매 간의 정을 끊자라는 말이 되어버려서 한편으로 골치가 아파진다. 

 

그래서 저자는 영리법인을 추천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 가족과 같이 애초에 받아야 될 돈이 얼마 있지도 않다면 그냥 애초에 적당히 잘 분배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전부 다 쓰고 죽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상속이나 증여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에서 일정 이상의 대물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낫다(어차피 줄 거라면 미리 준비된 상태로 주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사실 우리도 이래저래 우리의 자녀에게 청약통장이나 펀드 등의 것을 준비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이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해서 발생되는 세금을 보면서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법에 맞게 준비를 해 놓자는 의미다.

 

영리법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좀 다르다.

일단 법인 세율이 개인 세율이랑은 달라서 유리한 점이 분명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최대가 24%이고 개인의 경우 30억 초과 시에는 무려 50%나 되는 세금 구간에 나온다. 이 책을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30억이 상당히 큰돈이긴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도 힘든 금액인데 이것에 50%를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다. 너무나 썩어빠진 세제이니 항상 이렇게 싸움이 나기도 하고, 세금 이슈가 항상 뉴스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단순히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오니, 여기저기 탈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래서 이런 책에서 지혜를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나도 나중에는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자녀에게 뭔가 물려줄 것이 있어야 이 책을 활용(?)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의지를 더 북돋게 해 준 책이다. 영리법인으로 증여도 해 보고 싶고, 상속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세무 문제를 갖게 될 것이지만 뭐 어떤가? 나도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책이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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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4. 7. 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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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국내에서 세무 관련 책을 가장 많이 쓰고,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신방수 세무사가 이번에는 ‘메디컬 건물’, ‘메디컬 빌딩’ 관련 절세 책을 펴냈다. 메디컬 건물(빌딩)에만 집중한 절세 가이드북은 국내 최초여서 눈길을 끈다. 메디컬 건물은 주로 의료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규모 상가부터 대규모 빌딩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빌딩이라면 메디컬 빌딩으로 불리는데, 보통 2층 이상 10층 정도의 규모로 병의원, 약국, 검사실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운영된다. 의료사업자가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삼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비싼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업적으로 안정성을 꾀할 수 있으며, 재테크로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해당 건물을 사업자의 가족이나 가족법인이 취득해 사업자 본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영속성이 강하고 상속·증여 측면에서 효용성이 커, 이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메디컬 건물을 취득할 때, 명의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지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본인 명의와 가족 명의에 따라 세금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의 세제는 메디컬 건물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신방수 세무사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했다. 메디컬 건물에 대한 세제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썼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일괄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좋을지, 본인 명의로 취득한 후 건물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어떤 식으로 과세되는지, 메디컬 빌딩을 신축할 때 취득세와 부가세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메디컬 건물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다른 업종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명의 선택요령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사업자, 관련자라면 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를 꼭 읽어보자.
저자
신방수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4.07.20

 

건물주!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는 조물주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다. 초등학생조차도 하고 싶은 직업에 건물주라고 적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직업으로서의 건물주도 분명 있겠지만 사업의 일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장점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월세가 건물주가 된다면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 이익의 극대화도 될 수 있는데 병원의 경우 이렇게 스스로 건물을 취득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다른 자영업자에 비하면 말이다) 흔히 엘리트라고 소문난 병원장들도 결국은 공부해서 치료하는 것만 배웠지, 건물을 사거나 운영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 이렇게 책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책은 처음에 내가 읽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친구가 치과의 사이기도 하고 자신이 세 들어 있는 건물에서 자꾸 배관이 터지거나 건물주와의 마찰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예 새롭게 건물을 취득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런 책이 나와서 한 번 읽어보라고 하고자 한 것이었고 읽고 나서의 느낌은 당장 나에게는 그리 영양가가 없을 수도 있지만(사실 일반 건물도 없는데 메디컬 건물을 내가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의사인 친구에게는 정말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해서 타깃층이 확실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메디컬 건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 아니다.

 

물론 대부분 세무사를 끼고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맡겨버리기만 한다면 문제점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돈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건물주가 되려면 빠삭하게 알아야 하는데, 특히 메디컬 건물로 활용을 하고자 그리고 스스로 건물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인의 영업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보다 배 이상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처리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세무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건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손해로 다가올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배우자 명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돌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없다. 그리 곳 세무사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식이 없다면 섣불리 설명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많은 케이스가 없으니 말이다) 적어도 이 책을 쓴 저자만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라고 생각이 된다. 이 분의 책을 꽤나 많이 읽어보는데, 막 뭐랄까 재미있게 작성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독자의 궁금한 점을 어떻게 이렇게 잘 파악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적혀있다. 이것을 읽고 세무사랑 대화를 다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말이다.

 

이 책 한 군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책의 뒷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 적어도 메디컬 빌딩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나름 그래도 세금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속 시원히 물어보기가 힘들다(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민을 한다면 배부른 고민이라고 하면서 뭔가 사달라고 하는 사람 투성일 테니 말이다) 그래서, 일단 나는 다 읽었고(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친구가 메디컬 건물에 입주하여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얻어먹어볼 생각이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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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3. 11. 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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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어려우니 누굴 시켜?

CEO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회계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분식 회계를 찾아내는 사람도 아니지만 기업의 언어라고 표현되는 회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저자는 회계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책도 엄청나게 많이 냈고 연간 강의도 100회 이상하면서 '신방수 세무사'라는 이름을 주변에 각인시켜 주었다. 그 정도로 많은 책을 낼 수 있던 원동력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계가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대차대조표.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내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는데 이상하게 회계 과목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다. 제대로 외우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대차대조표를 그리면서 분명 처음에는 쉽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차 늘어나면서 이게 무슨 쪽으로 가야하는지 제대로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해서 그랬던 것 같다(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간단한데 말이다) 하지만 CEO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채인지 자산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해야 한다. 그래야 장래 전략도 세우고 투자도 하지 않겠는가?

 

현금흐름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뭔가 허전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흐름표를 펼쳐 보아야 한다. 자세히 찾아보니 그저 재고자산 때문에 자본이 많아 보일수도 있고 영업활동이 중간에 끊기는 문제 때문에 그냥 숫자 상으로만 남아있는 케이스도 나타난다. 어쩌면 회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중간부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면 해답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탐정 같은 마음으로 그 숫자들을 돌봐야 할 때도 있다.

 

이 책은 정말 '실전' 책이다.

여타 긴 설명 등은 다른 회계 책에서 보고 오는 것이 맞다. 괜히 제목에다가 '실전 편' 이라고 부제를 붙인 것이 아니다. 친절한 설명보다는 확실하게 대입해서 계산하거나 알아내는 내용이 많고, 뭔가 네이버 지식인과 같이 즉각적으로 대입하여 답을 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특히 CEO나 앞으로 창업을 하게 될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읽으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돌발퀴즈를 사실 제대로 맞춘 것은 몇 개 없지만, 앞에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도 회계 공부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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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3. 5.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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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게 뭐야?

사실 30대까지만 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아예 고려도 해 본 적이 없다. 일단 아버지가 그냥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으며 딱히 재산을 물려받을 것도 없었기에 애초에 고민조차 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처가를 잘 만난 덕일까? 장인장모님께서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긴 했으나 정작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대체 이러한 재산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무작정 받았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당황하거나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법이 너무 거지같다.

한 때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심심하면 바꿔대서 난리였었는데 법을 바꿀 때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던가 아니라면 법을 근본적으로 어떤 '조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해서 만들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조항도 거지 같고 만드는 사람들도 다 이상한 사람들뿐이라 지금은 법 조항이 너무 이상해졌다. 하지만 불평불만을 해 봤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포지션을 취해보자면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농지를 받아야 되는 혹은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책을 보지 않으면 그냥 세금을 뚜드려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증여세가 붙어?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아이에게 매월 30만 원씩 저축이든 펀드든 들어줘도 세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미성년자 증여의 경우 2천만 원인데 이걸 몇 십 년간 단 한 번도 현실적으로 바꾸질 않아서 지금 법대로 하자면 감방 가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이야기다. 사실 아내가 가정주부인 상황에서 아내에게 생활비로 돈을 주었는데 아내가 주식으로 대박이 나게 되면 그것 조차도 증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가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아서 아직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또 모르지 않은가? 세금이 모자라다고 해서 갑자기 법대로 하자고 10년 전 데이터까지 가져와서 증빙을 하라고 하면? 정말 답답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책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미리 사전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돈을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이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돈 이야기에 인색할까?

증여나 상속 문제에 있어서 자식들이 돈만 밝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부에 대한 분산에만 목적이 있는 나머지 그 부를 어떤 식으로 재분배를 할지, 이렇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정말 1도 고민을 하지 않은 정부의 모습에 있어서 가끔은 분노가 느껴진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돈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나머지 부모가 돌아가실 때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지 못했던 부채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모르던 재산이 나와도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을 망가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당장 나의 부모님도 형제들과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싸우는 것을 본다면 유서든, 사전에 어떤 법대로 분할이 되든, 아니라면 미리 증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든 컨설팅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본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나의 부에 대해서 이전을 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물론 나 역시도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이러한 증여/상속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빠삭하게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 그저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그냥 세금으로 날리는 상황이 발생될 테니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최대한 연결해 주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도리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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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