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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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국내에서 세무 관련 책을 가장 많이 쓰고,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신방수 세무사가 이번에는 ‘메디컬 건물’, ‘메디컬 빌딩’ 관련 절세 책을 펴냈다. 메디컬 건물(빌딩)에만 집중한 절세 가이드북은 국내 최초여서 눈길을 끈다. 메디컬 건물은 주로 의료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규모 상가부터 대규모 빌딩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빌딩이라면 메디컬 빌딩으로 불리는데, 보통 2층 이상 10층 정도의 규모로 병의원, 약국, 검사실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운영된다. 의료사업자가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삼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비싼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업적으로 안정성을 꾀할 수 있으며, 재테크로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해당 건물을 사업자의 가족이나 가족법인이 취득해 사업자 본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영속성이 강하고 상속·증여 측면에서 효용성이 커, 이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메디컬 건물을 취득할 때, 명의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지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본인 명의와 가족 명의에 따라 세금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의 세제는 메디컬 건물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신방수 세무사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했다. 메디컬 건물에 대한 세제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썼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일괄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좋을지, 본인 명의로 취득한 후 건물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어떤 식으로 과세되는지, 메디컬 빌딩을 신축할 때 취득세와 부가세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메디컬 건물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다른 업종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명의 선택요령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사업자, 관련자라면 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를 꼭 읽어보자.
저자
신방수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4.07.20

 

건물주!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는 조물주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다. 초등학생조차도 하고 싶은 직업에 건물주라고 적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직업으로서의 건물주도 분명 있겠지만 사업의 일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장점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월세가 건물주가 된다면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 이익의 극대화도 될 수 있는데 병원의 경우 이렇게 스스로 건물을 취득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다른 자영업자에 비하면 말이다) 흔히 엘리트라고 소문난 병원장들도 결국은 공부해서 치료하는 것만 배웠지, 건물을 사거나 운영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 이렇게 책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책은 처음에 내가 읽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친구가 치과의 사이기도 하고 자신이 세 들어 있는 건물에서 자꾸 배관이 터지거나 건물주와의 마찰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예 새롭게 건물을 취득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런 책이 나와서 한 번 읽어보라고 하고자 한 것이었고 읽고 나서의 느낌은 당장 나에게는 그리 영양가가 없을 수도 있지만(사실 일반 건물도 없는데 메디컬 건물을 내가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의사인 친구에게는 정말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해서 타깃층이 확실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메디컬 건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 아니다.

 

물론 대부분 세무사를 끼고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맡겨버리기만 한다면 문제점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돈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건물주가 되려면 빠삭하게 알아야 하는데, 특히 메디컬 건물로 활용을 하고자 그리고 스스로 건물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인의 영업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보다 배 이상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처리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세무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건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손해로 다가올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배우자 명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돌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없다. 그리 곳 세무사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식이 없다면 섣불리 설명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많은 케이스가 없으니 말이다) 적어도 이 책을 쓴 저자만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라고 생각이 된다. 이 분의 책을 꽤나 많이 읽어보는데, 막 뭐랄까 재미있게 작성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독자의 궁금한 점을 어떻게 이렇게 잘 파악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적혀있다. 이것을 읽고 세무사랑 대화를 다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말이다.

 

이 책 한 군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책의 뒷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 적어도 메디컬 빌딩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나름 그래도 세금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속 시원히 물어보기가 힘들다(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민을 한다면 배부른 고민이라고 하면서 뭔가 사달라고 하는 사람 투성일 테니 말이다) 그래서, 일단 나는 다 읽었고(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친구가 메디컬 건물에 입주하여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얻어먹어볼 생각이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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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4. 1. 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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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부동산에서 세금은 곧 현금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하기 전에 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단계마다 세금이 많으면 예기치 않게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부동산 투자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루었다. 제1장과 제2장은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실전에서 절세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동산 세금의 절세원리를 다루었다.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세무상 쟁점, 즉 주택 수 산정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법, 일시적 2주택부터 일시적 3주택까지 각종 비과세 적용법을 살펴본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둘러싼 각종 비과세 적용법과 다가구주택, 상가겸용주택, 단독주택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을 파악한다. 제7장은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등에 대한 주요 세무상 쟁점을 알아본다. 부동산 세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된 이 책을 통해 세제의 변화에 따른 맞춤별 전략을 찾아보자.
저자
신방수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4.01.10

 

부동산 투자를 해 보았는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정부 정책의 변화일 것이다. 부동산만큼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템이 없는데 이미 이전 정부에서는 수십가지 이상의 변화를 주었기에 뭔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이나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오고가는 사람들 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본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서 어려운 정부 정책 변화는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세금이다. 뭔가 벌금과 같은 세금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법이 바뀌기를 바라긴 하지만 바꿀 수 없다면 순응하고 빠르게 이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가구 1주택 이상부터는 정말 너무 헷갈린다.

세무사 분들 중 부동산 관련, 특히 아파트 관련 세무 내용을 전문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아예 다루지 않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금액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정치인들이 정말 정책을 거지같이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법은 당장 오늘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버퍼가 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들은 하나같이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작인 케이스가 많아서 중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난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문제는 법이 변경된 다음이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분은 너무 자주 바뀌고(거기다가 실거주 의무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오락가락 정책...) 거주용과 비거주용, 오피스텔, 농가 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을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알아버리게 되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생 부동산 거래를 5회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모르면 손해를 본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왜 다를까?

태생이 다른 두 권리는 사실 토지로 시작하는가 건물로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 사족과 같은 법을 붙여버리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세금이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세금이 더 혹은 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서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낀다.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겠는가? 이유는 알지만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를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가?

한국에서 부동산은 제한된 땅덩어리와 함께 계속 우상향 할 수 밖에 없는 정말 가치있는 투자처이다. 물론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투자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식은 망하면 종이가 되어버리지만 부동산은 망해도 땅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거나 투자를 이미 하고 있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꼭 학습이 필요하다. 내게 언제동일한 케이스로 다가와서 골치를 썩일지 모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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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0. 12.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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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너무 복잡하네!

2014년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런 세금도 있어?'라고 처음 생각했었다. 이름만 봐서는 내가 대체 이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국가가 집을 사는데 뭘 보태줬다고 이렇게 많은 세금이 있는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세제는 더 복잡해지고 도통 기준 금액은 오르지도 않았으며 나름 집 한 채 일 때는 있지도 않았던 양도소득세가 이제는 서울 내 아파트는 웬만하면 무조건 붙어나가는 희한한 상황이 되었다. 가격이 오르니 너도나도 구매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 가격은 이제 어마어마해졌고 법령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얼마나 복잡하면 항상 바뀔 때마다 공부를 해도 뾰족한 답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 번쯤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이스가 이렇게 많나?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 사회에 나와서 결혼할 때쯤 많이 갖게 된다. 집이라는 것을 갖거나 세를 얻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즐기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가격을 보고는 이제 뭔가 다 줄이고 이것에만 목숨 걸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물론 집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아닐 테니(나 역시도 아니었고) 전세나 월세일 때는 복비만 생각하면 되었는데 매수 시에 드디어 제대로 된 세금과 맞닥트리게 된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거기다가 알고 보니 '내가 집이 있는 사람이었네?'라고 뒤늦게 알게 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부동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돈을 더 잃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된다.

단순히 집을 사서 보유하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과정조차도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동 시 필요한 '처분' 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것이 세금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게 되며 사람 단위로 진행되는 재산세의 경우 6/1 자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도 시 6/1 이전에 매도를 어떻게 해서든 할 필요가 있고 반대의 경우 재산세를 이야기를 하여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채가 있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 나는 그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살다 보니 1가구 2 주택 되는 것이 생각보다 간간히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임대와 상속도 공부가 필요하다.

집 하나도 구하기 어려운데 임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살다보니까 내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더라. 한국의 경우 이제는 예적금으로는 돈을 불리기 어려운 구조이고 주식의 경우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커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최근 아파트에 덕지덕지 붙은 세금 문제로 더 넓게 상가나 임대주택 등을 생각하게 된다. 돈이 많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공실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 소홀히 볼 수 없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정말 적어서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몇십 년 동안 금액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왔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상속세를 안내는 사람 찾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다(정석적인 상태에서 말이다) 결국은 이런 부분도 공부해야 한다(계속 반복하는 거 같은데 진짜 모르면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난다!)

 

책을 덮으면서...

사실 내가 세금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 싶다. 세무사에게 맡겨두거나 해도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야지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 자금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스럽다. 기존의 법을 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위에 엎어서 덧대고 덧대고 하니까 이렇게 누더기 법률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생각으로는 뭔가 법을 만들면 다른 법 하나를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총량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근 읽었던 부동산 법 책 중에는 가장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다. 내 케이스에 맞는 것을 찾아서 볼 수 있으니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앞으로 더 누더기 같은 법들이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더 해야겠다. 덮으면서도 좀 한심스럽지만 이런 책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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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