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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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족들에게 받을 것이 없으니 필요 없다고?

나는 모르겠지만 나의 부모님은 조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피 튀기게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고작 1억 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을 보면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지금 과연 정말 나의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가져다주는 혼란은 정말 대단히 안타깝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

 

그럼 그전에 잘 나누면 되려나?

이게 또 쉽게 되지 않는다. 일단 남녀가 공평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기에 중간에 불륜 등의 관계 등으로 자녀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거기다가 유산을 그 당시 자신에게 잘해주거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몰빵을 해 주는 유서를 남겨버린다면 그 또한 대혼란에 빠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청구라고 하여 법적으로 적어도 내가 받아야 할 돈에 1/2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형제자매 간의 정을 끊자라는 말이 되어버려서 한편으로 골치가 아파진다. 

 

그래서 저자는 영리법인을 추천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 가족과 같이 애초에 받아야 될 돈이 얼마 있지도 않다면 그냥 애초에 적당히 잘 분배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전부 다 쓰고 죽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상속이나 증여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에서 일정 이상의 대물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낫다(어차피 줄 거라면 미리 준비된 상태로 주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사실 우리도 이래저래 우리의 자녀에게 청약통장이나 펀드 등의 것을 준비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이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해서 발생되는 세금을 보면서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법에 맞게 준비를 해 놓자는 의미다.

 

영리법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좀 다르다.

일단 법인 세율이 개인 세율이랑은 달라서 유리한 점이 분명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최대가 24%이고 개인의 경우 30억 초과 시에는 무려 50%나 되는 세금 구간에 나온다. 이 책을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30억이 상당히 큰돈이긴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도 힘든 금액인데 이것에 50%를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다. 너무나 썩어빠진 세제이니 항상 이렇게 싸움이 나기도 하고, 세금 이슈가 항상 뉴스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단순히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오니, 여기저기 탈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래서 이런 책에서 지혜를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나도 나중에는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자녀에게 뭔가 물려줄 것이 있어야 이 책을 활용(?)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의지를 더 북돋게 해 준 책이다. 영리법인으로 증여도 해 보고 싶고, 상속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세무 문제를 갖게 될 것이지만 뭐 어떤가? 나도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책이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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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3. 5.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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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이야기다.
처남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다. 유학 사업이었는데 사실 처남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진행은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애초에 유학생 자체의 수요가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고 거기다가 동업자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소위 '쫄딱 망한 상태'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 집이야 내가 회사 생활을 일찍부터 해서 나름 재테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지라 집도 있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처남 쪽의 경우 가정에 애까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자동차도 사고 집도 구해주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좀 더 큰집이 필요하기도 했고 '자기 집'이 가지고 싶었던 모양이다.

개인적으로 욕심이라는 측면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원래 자식에게는 간이건 쓸개건 다 뗘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했다. 나 역시도 아이에게 뭐든 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장인장모님도 부족한 처남 쪽으로 많이 마음이 쓰였나보다. 그래서 당시에 집이 두 채였었는데 한 채를 어떻게든 증여를 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었다. 나 역시도 그 계획에 동참하여 법률을 찾아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본의 아니게 '세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쫄딱 망한' 처남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다.

왜냐고?
뭘 주고 싶어도 처남이 세금을 낼 돈이 없었다. 어떻게 증여를 해도 10억 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최소 2억 이상이 발생되는데,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이 되는 문제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속, 증여 플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여러 다른 책보다는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예시가 들어져 있으며 특히 단순 상속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형태의 상속 문제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결국 상속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해서 그런 것 같다.

상속, 증여도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된다. 단지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전부 문제 삼을 수 없기에 그냥 두는 것인데 법을 좀 바꾸던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건 그 법에 맞춰서 준비를 하긴 해야 한다. 그래서 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 6억 등 아예 머릿속에 외워두고 이왕 증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흔히 은행 PB에게나 이러한 것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겠으나 당장 우리도 필요한 것이다. 가족들 중 누군가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가족 전체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

우리 처남에게는 제대로 증여가 될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다. 물론 나에게 하나도 이득이 되는 것은 없겠지만 대승적인(?) 생각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증여나 상속은 돈을 이동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 뭔가 서로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사실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른데 주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 그런 부분을 이 책에서 좀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법적 한도 내에서 증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덕에 나도 조금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책에 있는 그대로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면 여러분도 당장 읽고 시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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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
2023. 5.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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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게 뭐야?

사실 30대까지만 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아예 고려도 해 본 적이 없다. 일단 아버지가 그냥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으며 딱히 재산을 물려받을 것도 없었기에 애초에 고민조차 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처가를 잘 만난 덕일까? 장인장모님께서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긴 했으나 정작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대체 이러한 재산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무작정 받았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당황하거나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법이 너무 거지같다.

한 때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심심하면 바꿔대서 난리였었는데 법을 바꿀 때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던가 아니라면 법을 근본적으로 어떤 '조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해서 만들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조항도 거지 같고 만드는 사람들도 다 이상한 사람들뿐이라 지금은 법 조항이 너무 이상해졌다. 하지만 불평불만을 해 봤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포지션을 취해보자면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농지를 받아야 되는 혹은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책을 보지 않으면 그냥 세금을 뚜드려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증여세가 붙어?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아이에게 매월 30만 원씩 저축이든 펀드든 들어줘도 세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미성년자 증여의 경우 2천만 원인데 이걸 몇 십 년간 단 한 번도 현실적으로 바꾸질 않아서 지금 법대로 하자면 감방 가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이야기다. 사실 아내가 가정주부인 상황에서 아내에게 생활비로 돈을 주었는데 아내가 주식으로 대박이 나게 되면 그것 조차도 증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가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아서 아직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또 모르지 않은가? 세금이 모자라다고 해서 갑자기 법대로 하자고 10년 전 데이터까지 가져와서 증빙을 하라고 하면? 정말 답답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책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미리 사전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돈을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이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돈 이야기에 인색할까?

증여나 상속 문제에 있어서 자식들이 돈만 밝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부에 대한 분산에만 목적이 있는 나머지 그 부를 어떤 식으로 재분배를 할지, 이렇게 걷은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정말 1도 고민을 하지 않은 정부의 모습에 있어서 가끔은 분노가 느껴진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돈에 대해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나머지 부모가 돌아가실 때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지 못했던 부채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모르던 재산이 나와도 상속 문제 때문에 가족을 망가트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당장 나의 부모님도 형제들과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싸우는 것을 본다면 유서든, 사전에 어떤 법대로 분할이 되든, 아니라면 미리 증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든 컨설팅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본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나의 부에 대해서 이전을 하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물론 나 역시도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이러한 증여/상속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빠삭하게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긴다. 그저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그냥 세금으로 날리는 상황이 발생될 테니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최대한 연결해 주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도리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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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