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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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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국내에서 세무 관련 책을 가장 많이 쓰고,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신방수 세무사가 이번에는 ‘메디컬 건물’, ‘메디컬 빌딩’ 관련 절세 책을 펴냈다. 메디컬 건물(빌딩)에만 집중한 절세 가이드북은 국내 최초여서 눈길을 끈다. 메디컬 건물은 주로 의료업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규모 상가부터 대규모 빌딩을 포함한다. 특히 대규모 빌딩이라면 메디컬 빌딩으로 불리는데, 보통 2층 이상 10층 정도의 규모로 병의원, 약국, 검사실 등 다양한 의료시설이 밀집되어 운영된다. 의료사업자가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제삼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취득해 의료사업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직접 취득해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비싼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업적으로 안정성을 꾀할 수 있으며, 재테크로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해당 건물을 사업자의 가족이나 가족법인이 취득해 사업자 본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인은 영속성이 강하고 상속·증여 측면에서 효용성이 커, 이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메디컬 건물을 취득할 때, 명의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과세되는 방식이 달라지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본인 명의와 가족 명의에 따라 세금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의 세제는 메디컬 건물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신방수 세무사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했다. 메디컬 건물에 대한 세제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썼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일괄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좋을지, 본인 명의로 취득한 후 건물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어떤 식으로 과세되는지, 메디컬 빌딩을 신축할 때 취득세와 부가세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메디컬 건물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다른 업종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명의 선택요령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사업자, 관련자라면 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를 꼭 읽어보자.
저자
신방수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4.07.20

 

건물주!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는 조물주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다. 초등학생조차도 하고 싶은 직업에 건물주라고 적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직업으로서의 건물주도 분명 있겠지만 사업의 일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장점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월세가 건물주가 된다면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 이익의 극대화도 될 수 있는데 병원의 경우 이렇게 스스로 건물을 취득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다른 자영업자에 비하면 말이다) 흔히 엘리트라고 소문난 병원장들도 결국은 공부해서 치료하는 것만 배웠지, 건물을 사거나 운영하는 것은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 이렇게 책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책은 처음에 내가 읽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친구가 치과의 사이기도 하고 자신이 세 들어 있는 건물에서 자꾸 배관이 터지거나 건물주와의 마찰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예 새롭게 건물을 취득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런 책이 나와서 한 번 읽어보라고 하고자 한 것이었고 읽고 나서의 느낌은 당장 나에게는 그리 영양가가 없을 수도 있지만(사실 일반 건물도 없는데 메디컬 건물을 내가 굳이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의사인 친구에게는 정말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해서 타깃층이 확실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메디컬 건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 아니다.

 

물론 대부분 세무사를 끼고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맡겨버리기만 한다면 문제점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돈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건물주가 되려면 빠삭하게 알아야 하는데, 특히 메디컬 건물로 활용을 하고자 그리고 스스로 건물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인의 영업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보다 배 이상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처리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세무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건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손해로 다가올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배우자 명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돌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없다. 그리 곳 세무사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식이 없다면 섣불리 설명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많은 케이스가 없으니 말이다) 적어도 이 책을 쓴 저자만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라고 생각이 된다. 이 분의 책을 꽤나 많이 읽어보는데, 막 뭐랄까 재미있게 작성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독자의 궁금한 점을 어떻게 이렇게 잘 파악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적혀있다. 이것을 읽고 세무사랑 대화를 다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말이다.

 

이 책 한 군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책의 뒷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 적어도 메디컬 빌딩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나름 그래도 세금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속 시원히 물어보기가 힘들다(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민을 한다면 배부른 고민이라고 하면서 뭔가 사달라고 하는 사람 투성일 테니 말이다) 그래서, 일단 나는 다 읽었고(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친구가 메디컬 건물에 입주하여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얻어먹어볼 생각이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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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오르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