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신방수
- 출판
- 두드림미디어
- 출판일
- 2025.01.02
내가 한국을 벗어날 일이 있을까?
사실 아직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본 적은 있지만 장기로 거주를 해 본 적은 없다. 남들 다 갔다고 하는 해외연수나 워킹홀리데이도 해 본 적이 없는 나름 순수 국내파이다(아,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리 필요 없는 가이드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부동산 관련 임장을 자주 다니는 관계로 사내의 어떤 분이 상담을 신청을 했었는데 4년 정도 주재원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좋은(?) 한국을 두고 나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면서 들으니, 어라?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를 갖은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다.
가족 전체가 나가서 산다는 메리트.
4년이 될 수도, 아니면 6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사는 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갭투자. 정부나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 어떤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았다. 이제는 풀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서울시 내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있는 곳이 바로 '투자를 해야 할 곳'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꼴이니,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족 전체가 주재원 등으로 이주를 하면 실거주가 필요없게 된다?
순수 국내파인 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부동산 학습을 할 때 분명 보긴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법상 적용이 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졌다. 그런 와중에 이 책은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내용은 너무 단편적이거나 글쓴이만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외 케이스, 기간, 상황마다 너무나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려고 하니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 나온 케이스를 하나씩 읽다가 보니 상담을 해 온 분의 상황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비록 그 행정명령이 변경되면서 내가 해 준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지만 말이다.
나 역시도 지금은 순수 국내파라고 하지만...
언젠가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이가 들면서 내 자산 중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우리는 학습을 하려면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미 상황이 벌어져서 허둥지둥하다 보면 시간도 돈도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도록 이 책을 두 번, 세 번 읽고 있다. 신방수 세무사님은 책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믿을만할뿐더러 각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나의 케이스에 가장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거주자를 위한 책이 국내 최초라고 하니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길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
-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읽고 주관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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