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독서/재테크 관련 서적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오르뎅 2024. 8. 18. 23:08
728x90

 

나는 가족들에게 받을 것이 없으니 필요 없다고?

나는 모르겠지만 나의 부모님은 조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피 튀기게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고작 1억 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을 보면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 지금 과연 정말 나의 부모가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가져다주는 혼란은 정말 대단히 안타깝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

 

그럼 그전에 잘 나누면 되려나?

이게 또 쉽게 되지 않는다. 일단 남녀가 공평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기에 중간에 불륜 등의 관계 등으로 자녀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거기다가 유산을 그 당시 자신에게 잘해주거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몰빵을 해 주는 유서를 남겨버린다면 그 또한 대혼란에 빠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 청구라고 하여 법적으로 적어도 내가 받아야 할 돈에 1/2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형제자매 간의 정을 끊자라는 말이 되어버려서 한편으로 골치가 아파진다. 

 

그래서 저자는 영리법인을 추천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 가족과 같이 애초에 받아야 될 돈이 얼마 있지도 않다면 그냥 애초에 적당히 잘 분배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전부 다 쓰고 죽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상속이나 증여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에서 일정 이상의 대물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낫다(어차피 줄 거라면 미리 준비된 상태로 주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사실 우리도 이래저래 우리의 자녀에게 청약통장이나 펀드 등의 것을 준비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이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해서 발생되는 세금을 보면서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법에 맞게 준비를 해 놓자는 의미다.

 

영리법인의 경우 세금 혜택이 좀 다르다.

일단 법인 세율이 개인 세율이랑은 달라서 유리한 점이 분명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최대가 24%이고 개인의 경우 30억 초과 시에는 무려 50%나 되는 세금 구간에 나온다. 이 책을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30억이 상당히 큰돈이긴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도 힘든 금액인데 이것에 50%를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다. 너무나 썩어빠진 세제이니 항상 이렇게 싸움이 나기도 하고, 세금 이슈가 항상 뉴스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단순히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오니, 여기저기 탈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래서 이런 책에서 지혜를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나도 나중에는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자녀에게 뭔가 물려줄 것이 있어야 이 책을 활용(?)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의지를 더 북돋게 해 준 책이다. 영리법인으로 증여도 해 보고 싶고, 상속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세무 문제를 갖게 될 것이지만 뭐 어떤가? 나도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책이다. 감사하다!

728x90
갑질 없는 #알짜창업 #안전창업 또봉이통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