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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오르뎅 2024. 4.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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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솔루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났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사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치하지 않을 시 처벌 규정, 민사상 보상 규정 등도 마련해놓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상당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을까? 사회 분야 뉴스에 아직도 적지 않게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잘 적용되어 건강한 직장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욱 그렇다. 이 책은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로 집필되었다. 사건 발생 시 전반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기 쉽게 쓰여 있다. 아직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 인물을 설정해 가상 상황을 스토리로 구성했으며, 등장인물 간 대화창을 넣어 핵심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했다. 또한, 실제 사건 발생 시 인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담은 업무일지 예시를 제시했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원 포인트’로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바쁜 인사담당자가 신속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책을 읽어보자.
저자
문소연, 이하나, 한선희
출판
두드림미디어
출판일
2024.04.10

 

 

회사에서 누가 괴롭혀?

사실 회사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는 것에 부정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많은 신입사원들이 퇴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어디서나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실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주먹질을 하거나 때리는 것은 사실 사회에 나와서 적용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오히려 때리면 땡스, 경찰에 신고하면 되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대 차이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다만 그 경계선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기업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 소위 '직급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는 편이다. 여성들이 오히려 더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남성과 여성을 아예 별도 격리(?) 하는 수준까지 되고 있으며 부서장들에게 매 번 정신교육 같이 진행을 해서 평사원일 때는 술자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부서장이 되면 오히려 술자리를 멀리하거나 가기 싫게 하는 수준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내부에서 강력한 처벌 등이 기다리고 있어서(별도의 노무사나 변호사 등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정말 '드러나게'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워낙 사람이 많기에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편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한쪽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럴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사실 어디로 정해야 할 지 모르지만, 애초에 사람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격리 조치 등이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규모가 작다 보니 소문도 빠르게 나서 오히려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역으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사장조차 방법을 몰라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대응 설루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책도 나왔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느 누구도 한 번에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다들 본인이 더 억울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다.

 

뭐든 상대적이기에 어려운 일이다.

지금 회사에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대표할 수 있는 인원들을 모이게 해서 회의를 연다. 나 역시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과연 저런 상황이 괴롭힘이라고 해야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과거 누군가 참거나 그냥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외적으로 드러내서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을 테니 말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책을 읽음으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모두 없어지면 좋겠지만 상대적인 이유로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우리가 업무를 업무로만 바라보지 않고 감정이 상할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인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상급자들은 항상 고민해 보아야 하는 이유다. 물론 최근에는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예 부서원들이 부서장을 왕따를 시키는 케이스인데,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러한 솔루션이 버전이 몇까지 나와야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슈를 쉽게 설명해 준 좋은 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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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는 #알짜창업 #안전창업 또봉이통닭